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관련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관련 안내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통협서울 2022-5871(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24조의2, 제29조, 제74조제2호,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 「정보통신공사업법」('22.1.11. 공포, '22.7.12. 시행) 일부 개정으로 무등록업자의 광고·표시 행위 금지 및 소규모 공사(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서 참고) 가. 무등록업자의 광고·표시 행위 금지 안내 < 주 요 내 용 > ○ 무등록업자의 광고·표시 행위 금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2 및 제78조제3호의2 신설) - 무자격자가 정보통신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2.7.12. 시행) 나.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 안내 < 주 요 내 용 > ○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중소업체를 육성·보호하기 위하여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을 마련(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 신설, '22.7.12. 시행) -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정보통신공사업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금액 기준 ·대상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 : 10억원 ※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요 청 사 항 > ○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는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입찰공고문 참가자격상의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문구 추가 요청 ※ 입찰참가자격 문구 예시 본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건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반드시 지역제한하여 발주하고,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가능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 요망 ○ 요청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시행령 제88조 제2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와 의무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최소 시공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붙임 1. 정보통신공사업 현황 및 관련제도 안내서 1부. 2. 관련법령 발췌 1부. 3.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양민지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18 代변순권 협조자 주무관 조용성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8913 ( 2022.11.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동 2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0 /전송 02-768-8843 / ymj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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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현황 및 관련제도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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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8913 생산일자 2022-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민지 (02-2133-2880) 관리번호 D0000046716568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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