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중점관리 대상인력 지정통지서 인쇄 및 배부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0524 결재일자 2022.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원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주혁준 代주혁준 11/18 오면숙 2023년도 중점관리 대상인력 지정통지서 인쇄 및 배부 계획 2023년도 중점관리 대상인력 지정통지서 인쇄 및 배부 계획 2022. 11. 민방위담당관 (동원계획팀) 2023년도 중점관리 대상인력 지정통지서 인쇄 및 배부 계획 민방위담당관:오면숙☎2133-4505 동원계획팀장:안영진☎4534 담당:주혁준☎4532 2023년도 충무3800 행정안전 시행계획(부록#7 전시인력동원계획)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인력의 지정통지서 인쇄 및 배부 계획 보고임 □ 관련근거 ㅇ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ㅇ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ㅇ 2023년도 충무380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 시행계획(부록#7) □ 인쇄·배부계획 ㅇ 인쇄물명 : 중점관리 대상인력 지정통지서 ㅇ 인쇄매수 및 배부 ㅇ 인쇄방법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중점관리 대상 인력 지정통지서」양식에 시장 직인 인영을 사용하여 인쇄 □ 행정사항 및 향후추진 ㅇ 소요예산 : 900천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시장 직인 인영 사용 승인 요청 및 수령 : ~11. 23.(수) ㅇ 중점관리 대상인력 지정통지서 인쇄 : ~11.29.(화) ㅇ 시장 직인 인영 반납 : 12.2.(금) 한 ㅇ 지정통지서 자치구 배부 및 작성·교부 방법 통보 : ~12.2.(금) ㅇ 자치구별 개별동원 대상 지정통지서 교부 결과 종합 : ~'23.1.6.(금) 붙임 1.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양식) 2. 지정통지서 작성 방법 3. 지정통지서 안내문 (예시, 洞주민센터用) [붙임1]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양식)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제 호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종 기호 직종 명칭 취업할 기관 취업할 장소 모이는 장소 ㅂ 안내사항 ○ 이 통지서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에 국가방위 목적으로 군부대, 정부기관 또는 동원업체 등에 근무하게 될 기술인력을 사전에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실을 본인에게 미리 알려 국가비상사태 시 또는 훈련 시에 혼란 없이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은 즉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이 통지서는 1년간 유효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의 임무 ○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국가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법 절차에 따라 동원영장이 교부되면 위에 적힌 기관에 동원되어 종사하게 됨 ○ 훈련통지서 수령 시: 주민등록증, 자격면허수첩 및 도장을 지참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훈련통지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 출석 그 밖의 사항 보수 및 보상 전시 동원: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지급 평시 훈련: 여비 등 실비 지급 보훈 및 치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직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절 취 선 > 제 호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수령증 중점 관리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종 기호 직종 명칭 취업할 기관 취업할 장소 모이는 장소 수령자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수령 장소 본인과의 관계 ※ 이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2] 지정통지서 작성 방법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작성 방법 1. 통지서 좌측상단 제 호 → 구에서 배부한 순서대로 기재 (예) ○○구- 001(○○동) .......~...... ○○구-181(○○동) 2.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지정된 대상자의 인적사항 기재 ※우선 대상자인지 확인 후 대상자 확정시 기재 후 전달 ※대상 가능연령 : 남성 1982~1968년생, 여성 2004~1968년생 - 단, 남성의 경우 제2국민역인 경우 2004~1968년생 가능 - 또한, 여성의 경우는 미혼자만 대상(기혼자는 면제?보류) 3. 직종기호, 직종명칭 → 2023년도 충무3800 행정안전 실시계획『부록#7 전시 인력동원계획』 중 <부록> ‘2-다. 동별, 자격?면허별, 단계별, 사용기관별 동원’ 참조 4. 취업기관 → 2023년도 충무3800 행정안전 실시계획『부록#7 전시 인력동원계획』중 <부록> ‘2-다. 동별, 자격?면허별, 단계별 사용기관별 동원’의 사용기관 참조 5. 취업장소 → 2023년도 충무3800 행정안전 실시계획『부록#7 전시 인력동원계획』중 <부록> 5-가. 집결지현황 → 사용기관 소재지참조 6. 모이는 장소 ① 자치구에서 인력동원 대상자를 모아서 집결지를 안내할 계획이라면, 모일 장소를 적어주고 (예:○○구청 정문 or ○○동주민센터) ② 인력동원 대상자를 개별집결지로 직접 응소하게 하려면, <부록> 5-가. 집결지현황 → 집결지”를 기재 7. 통지서 좌측하단의 수령자 →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 중 성인(만19세 이상)에게 인력동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달 후 수령자가 직접 작성토록 함. ※ 추후 전시 또는 비상사태 및 훈련참가 시 무단불참 혹은 거부시 대상자를 형사고발하게 되며 이때 근거자료가 됩니다. 8. 통지서 전달시 → 통지서를 절취 후 시장 직인이 있는 상단 통지서를 전달하고 하단의 수령증은 A4종이에 접착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함. ※ 첨부된 동장 명의의 안내문(예시)을 첨부하여 전달 9. 대상자 선정시 참고사항 - 2022년 5월 기술인력 자원조사시 조사된 인원을 기준으로 선정 - 특히, “남자는 나이를 확인하여 병력동원 대상이 아닌지, 또는 병역사항의계급별 연령제한을 확인(2020 기술인력 전수조사 기준) ※ 2023년 기준 : 1983년생 이하 ⇒ 병력동원 대상자(동원제외)로 전산 등록 1982년생 이상 ⇒ 인력동원 대상자(동원대상)로 전산 등록 -女子결혼한 사람은 인력동원 보류자에 해당(세대별 확인) - 경찰?공무원?동원업체근무자 기타 등 보류자에 해당(직장 확인) - 56세 이상은 고령자로 분류되어 보류자에 해당(1967~1963년생)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제 1 호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대상자 전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70. 1. 23. 주소 서울시 ○○구 ○○로 ○길 (이하 주소 기재) 직종 기호 A0508 직종 명칭 제1종운전면허(대형) 취업할 기관 서울보충대 미2사단 취업할 장소 강남구 세곡동 모이는 장소 ○○구청 또는 ○○초등학교 ㅂ 안내사항 ○ 이 통지서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에 국가방위 목적으로 군부대, 정부기관 또는 동원업체 등에 근무하게 될 기술인력을 사전에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실을 본인에게 미리 알려 국가비상사태 시 또는 훈련 시에 혼란 없이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은 즉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이 통지서는 1년간 유효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의 임무 ○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국가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법 절차에 따라 동원영장이 교부되면 위에 적힌 기관에 동원되어 종사하게 됨 ○ 훈련통지서 수령 시: 주민등록증, 자격면허수첩 및 도장을 지참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훈련통지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 출석 그 밖의 사항 보수 및 보상 전시 동원: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지급 평시 훈련: 여비 등 실비 지급 보훈 및 치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직인 2022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 절 취 선 > 제 1 호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수령증(동 회수) 중점 관리대상자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70. 1. 23. 주소 서울시 ○○구 ○○로 ○길 (이하 주소 기재) 직종 기호 A0508 직종 명칭 제1종운전면허(대형) 취업할 기관 서울보충대 미2사단 취업할 장소 강남구 세곡동 모이는 장소 ○○구청 또는 ○○초등학교 수령자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수령 장소 본인과의 관계 <본인 또는 가족중 성인 이상인 자> ※ 이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3] 지정통지서 안내문 (예시, 洞주민센터用)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에 대한 안내(예시)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한번씩 중점관리대상 인력으로 지정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귀하께서 중점관리대상 인력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것이며, 인력동원 훈련대상자로 지정되시면 별도로 『훈련통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훈련통지서 수령시, 통지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 훈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께서 아래 각 사항 1호에 해당되시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훈련 보류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직원 및 학생 4.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장인 경우 5.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6. 56세 이상이거나,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기혼여성인 경우 7.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자인 경우 8.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승무원?정비사인 경우 9. 기타 심신장애자, 주한외국공관 및 외국군부대 근무자 등 ※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자치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 ○ ○ ○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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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점관리 대상인력 지정통지서 인쇄 및 배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0524 생산일자 2022-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혁준 (02-2133-4532) 관리번호 D0000046717588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인력동원실제훈련및자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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