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마포농수산물시장 1차 사용료 일부 납부액에 대한 세외수입 귀속처리를 위한 사용료 부과 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1년 마포농수산물시장 1차 사용료 일부 납부액에 대한 세외수입 귀속처리를 위한 사용료 부과 결의 1. 농수산유통담당관-2904(2022.10.26.)호와 관련입니다. 2. 당초 '21년 마포농수산물시장 1차 사용료를 11.1(월) 부과(768,422,460원)하여 재산 사용인(마포구)이 일부 사용료를 '21.12.24(금) 납부(128,070,400원)함에 따라 사용료 미납액(640,352,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1차/2차 사용료 기간 : '21.11.1 ~ '22.4.30(6개월) / '22.5.1~'10.31(6개월) 3. 당초 부과한 1차 사용료 부과액(768,422,460원) 산정 오류로 1차 사용료 부과액을 재산정한 결과 1차 미납 사용료(550,058,160원)와 2차 사용료(796,257,060원)를 합산한 사용료(1,346,315,220원)를 '22.10.26(수) 재산 사용인에게 부과하여 ‘22.11.11(금)에 최종 납부하였습니다. - 재산정한 '21년도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이자발생액 제외) : 총 1,474,385,620원 ? 사용수익 허가기간 : '21.11.1 ~ '22.10.31(1년) (단위 : 원) 계 ① 1차 사용료 일부 납부액 ② 합산 사용료 소계 ③ 1차 사용료 미납액 ④ 2차 사용료 1,474,385,620 128,070,400 1,346,315,220 550,058,160 796,257,060 4. 합산 사용료(1,346,315,220원)를 부과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당초 1차 사용료 미납액(640,352,060원)을 세외수입관리시스템에서 전액 감액 처리한 결과 과오납액(128,070,400원)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 이행에 따라 과오납 전액을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기 위해 1차 미납 사용료를 재산 사용인에게 부과 결의코자 합니다 - ­1차 : 재산 사용인(마포구)에게 사용료 128,070,400원을 신규 부과 결의(내부결재) ※ 실제 재산 사용인에게 사용료 납부 미고지 ­- 2차 : 신규 부과(128,070,400원) 결의액을 과오납액(128,070,400원)으로 충당 처리(내부결재) 가 부과 결의 개요 1) 부과금액 : 금128,070,400원(금일억이천팔백칠만사백원) 2) 납 부 자 : 마포구청장 3) 납부기한 : '22.12.30(금)까지 4)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시유재산임대료(211-02) 붙임 : 1. '21년 마포농수산물시장 2차 사용료 부과계획 1부. 2. '21년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부과 변경이력 1부. 3. 결의서 1부. 4.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두만 농수산정책팀장 양유창 농수산유통담당관 11/1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4075 ( 2022.11.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7층, 서소문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53 /전송 02-0276-8894 / lemon08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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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마포농수산물시장 2차 사용료 부과계획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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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마포농수산물시장 1차 사용료 일부 납부액에 대한 세외수입 귀속처리를 위한 사용료 부과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4075 생산일자 2022-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만 (02-2133-4453) 관리번호 D0000046715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