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4949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김문균 박희정 허정원 윤재삼 11/17 유연식 협 조 환경기획관 이인근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2년 정년퇴직 환경공무관 시장표창 계획 2022.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정년퇴직 환경공무관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 지역 청결 유지 및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정년퇴직 환경공무관을 표창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호, 2022.2.11.) 2 표창계획 표창개요 ㅇ 수여방법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그간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지역 청결 유지에 기여한 환경공무관 노고 격려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1년 100명, ’20년 109명, ’19년 113명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추천기준 -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지역 청결 유지에 기여한 귀감이 되고 청렴?성실한 자 - 표창 추천일 현재 근속연수 3년 이상 및 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된 자 ㅇ 추천방법 - 자치구 청소 관련 부서에서 추천대상자 제출 ㅇ 추천 제한 대상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확인, 현지조사, 주변 평판 등으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사실조사 시 확인)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1년 이상 징역?금고 형을 받은 자 등 - 이중표창 및 재표창 대상자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3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ㅇ 추천방법 : 공문 제출(자치구 → 생활환경과) ㅇ 표창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 25개 자치구 → 생활환경과 <자치구 ? 시> <기후환경본부> <자치행정과> 서류심사 ㅇ 표창 후보자 서류심사 : 자치구 청소 관련 부서, 市 생활환경과 - 표창 후보자 범죄사실, 공적조서 및 세금 체납 등 확인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ㅇ 위원구성 : 총 5명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생활환경과 → 자치행정과) 4 행정사항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더 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4. 개인별 공적요약서 서식(엑셀) 1부. 5.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1부. 6.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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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044507
본청
생활환경과-4949
D000004670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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