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33045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정남훈 박용구 전결 11/17 代차무흥 협조 주무관 이랑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설계의도구현용역 시행계획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설계의도구현용역 시행계획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관련 설계자의 당해 공사 참여를 통하여 설계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의도구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ㅇ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ㅇ 설계의도 구현 시행 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3호, 2020.6.6.) Ⅱ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ㅇ 위 치 : 동작구 연의대방로20나길 39(보라매공원 내) ㅇ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252.58㎡ ㅇ 공사기간 : ’22.12. ~ ’23.11.(12개월) ㅇ 설계/시공/감리 : ㈜SNB건축사사무소 외 1 / 미정 / 미정 Ⅲ 추진경과 ㅇ ’21.09.08. : 설계용역 착수 ㅇ ’22.07.27. : 설계용역 준공 ㅇ ’22.11.00.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중 Ⅳ 설계의도구현용역 시행계획 ㅇ 용 업 명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설계의도구현용역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사 준공 시까지) ㅇ 계 약 자 : ㈜SNB건축사사무소, ㈜제아종합건축사사무소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 요율방식이 적용된 대가에 따라 원설계자와 수의계약 추진(설계단계에 참여한 건축사 참여 의무화, 착공시 참여인력 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자목 제4호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554(2019.07.09.) 설계의도 구현 용역 수의계약 대상 여부 질의회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주요 과업내용 - 시공단계에서 현장 여건 반영한 자재·장비 선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 시공단계에서 디자인 관련 사항의 검토·확인 -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의도가 구현 될 수 있도록 검토·확인(엔지니어링 분야 포함) 등 ㅇ 대가기준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1) 창작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를 적용함 2) 설계의도구현 요율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공사비를 고려하여 직선보간한 값을 적용함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내역서(실비정액가산방식) 1부. 3. 내역서(설계비요육방식) 1부. 끝.
27238516
20221119044507
본청
건축부-33045
D00000467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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