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8430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한상미 남규하 권소현 11/17 곽종빈 2023년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안) 2023년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추진계획(안) 2022. 11.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추진계획(안) 투자출연기관 혁신 방안 등 관련하여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시, 실행력 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공기업법 제73조(감독 등) 및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등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올해 투자출연기관은 경영효율화, 내부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직 문화 개선 등 기관별 혁신 및 제도개선 업무추진 중 - ㅇ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으로 인한 기관 업무부담 완화 및 실행계획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지원 필요 ㅇ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실행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기관의 실행력 제고 및 경영혁신 지속성 담보 □ 추진계획 ㅇ 과업분야 : ㅇ 추진내용 : 기관별 개선안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시, 전문 기관의 컨설팅 지원 ㅇ 대상기관 : ㅇ 추진방법 - - 컨설팅사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진단 후 구체적 개선방안 제시 - 용역 추진 시, 공기업과·주관부서·기관 협업을 통해 용역 내실화 ㅇ 추진일정 □ 주요 과업 내용 ㅇ - - - ㅇ - - ※ □ ㅇ 예산과목 :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 계획 ㅇ 컨설팅 대상검토 : ’23. 2월 ㅇ 대상기관 확정 : ’23. 3월 ㅇ 컨설팅사 선정 : ’23. 4월 ㅇ 컨설팅 실시 : ’23. 5월 ~ 11월 붙 임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 지방공공기관 서비스 질 향상 목 표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4대 혁신 과제 국정 과제 ?공공기관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자율·책임·역량 강화 ?민간 혁신· 성장 지원 문제점 기관?인력 지속 증가 생산성?수익성 악화 혁신과제 주요내용 ① 구조개혁 추진 (지자체 추진) ?(유사?중복 기능조정) 행안부 기능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진단?조정 - (기관통폐합) 동일 사업분야에 유사 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통합 추진, 설립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향후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 등 - (기능조정) 지방공공기관 간/내 기능이 중복되어 통합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등의 경우 폐지 또는 축소 등 ② 재무건전성 강화 (지자체 추진) ?(부채중점관리)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이상 대상 - 기관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 지자체 및 행안부 검토 → 기관별 공시 ?(복리후생 점검?조정) 복리후생?복무제도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자율정비 ③ 민간협력 강화 (행안부 추진) ?(정보?자원 개방?공유 확대) 디지털 플래폼을 활용한 민간?지방공공기관 상호 혁신?성장 지원(공영주차장 빈자리, 지하철 물품보관함 정보 등) ?(민관협력 플래폼 구축)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마련 등 ④ 관리체계 개편 (행안부 추진) ?(자율?책임?역량 등 강화)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사각지대 보완, 인사 보수 등 직무?성과중심으로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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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8430 생산일자 2022-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상미 (02-2133-6772) 관리번호 D00000467084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