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보고

문서번호 원수관리과-21793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정재 노지문 11/17 어용선 협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보고 2022. 1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보고 <염소 기화기 외 5종 불용결정> 우리 센터 강북통합취수장 염소투입설비 제조 구매·설치 사업 발생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1조제2항 제2호,제3호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0조 Ⅱ 불용대상 ○ 2022년도 염소투입설비 제조 구매·설치 사업 시행 철거 발생품 - 품 목 : 염소 기화기, 염소 투입기, 현장 제어반 판넬 등 - 설치·제작년도 : 2009년~2010년(내용연수 7년 경과) - 상 태 :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 높아 폐기 대상으로 사용이 불가능 ○ 물품상태 및 불용사유 - 재사용 및 관리전환 불가능 : 내용 연수 초과 → 조달청고시 제2018-14호 (염소처리 장비 내용연수 7년) -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소요 조회 생략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1조제2항 제2호,제3호,제5호 - 훼손·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수선함이 비경제적 ○ 불용대상 물품 세부내역 연번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설치년도 비고 1 기화기 189㎏/h 대 1 2011 강북 1호 2 투입기 75㎏/h 대 1 2010 뚝도 3호 3 진공조절기 189㎏/h 대 2 2011 뚝도 1호 구의 1호 4 인젝터 3인치 대 3 1996 강북 1,2,3호 5 인젝터 2인치 대 2 2010 구의 1,2호 6 현장 제어 판넬 PLC 내장 케비넷 면 2 2010 뚝도 구의 7 가스누설경보기 0~1pm 식 1 1996 강북 13점 ○ 불용대상 사진 뚝도 현장 제어판넬 구의 현장 제어판넬 강북 기화기 1호 뚝도 투입기 3호 강북 인젝터(3인지) 3EA 구의 인젝터(3인지) 3EA 진공조절기(뚝도, 구의) Ⅲ 처리계획(안) ○ 사업철거 발생품 노후 및 부식이 심하여 수선이 비경제적이므로 불용결정(내용 연수 경과) ○ 불용품 처분계획 : 외부 반출 매각(계약 설계서 반영) 붙 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1부. 3. 불용결정 내역서 및 평가조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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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불용결정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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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_불용품폐기(해체)조서.hwpx

    비공개 문서

  • 3_불용결정 내역서및 평가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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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문서번호 원수관리과-21793 생산일자 2022-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재 (02-3146-5234) 관리번호 D000004670968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취정수장관리 > 취수장운영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