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수관리과-21793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정재 노지문 11/17 어용선 협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보고 2022. 1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보고 <염소 기화기 외 5종 불용결정> 우리 센터 강북통합취수장 염소투입설비 제조 구매·설치 사업 발생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1조제2항 제2호,제3호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0조 Ⅱ 불용대상 ○ 2022년도 염소투입설비 제조 구매·설치 사업 시행 철거 발생품 - 품 목 : 염소 기화기, 염소 투입기, 현장 제어반 판넬 등 - 설치·제작년도 : 2009년~2010년(내용연수 7년 경과) - 상 태 :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 높아 폐기 대상으로 사용이 불가능 ○ 물품상태 및 불용사유 - 재사용 및 관리전환 불가능 : 내용 연수 초과 → 조달청고시 제2018-14호 (염소처리 장비 내용연수 7년) -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소요 조회 생략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1조제2항 제2호,제3호,제5호 - 훼손·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수선함이 비경제적 ○ 불용대상 물품 세부내역 연번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설치년도 비고 1 기화기 189㎏/h 대 1 2011 강북 1호 2 투입기 75㎏/h 대 1 2010 뚝도 3호 3 진공조절기 189㎏/h 대 2 2011 뚝도 1호 구의 1호 4 인젝터 3인치 대 3 1996 강북 1,2,3호 5 인젝터 2인치 대 2 2010 구의 1,2호 6 현장 제어 판넬 PLC 내장 케비넷 면 2 2010 뚝도 구의 7 가스누설경보기 0~1pm 식 1 1996 강북 13점 ○ 불용대상 사진 뚝도 현장 제어판넬 구의 현장 제어판넬 강북 기화기 1호 뚝도 투입기 3호 강북 인젝터(3인지) 3EA 구의 인젝터(3인지) 3EA 진공조절기(뚝도, 구의) Ⅲ 처리계획(안) ○ 사업철거 발생품 노후 및 부식이 심하여 수선이 비경제적이므로 불용결정(내용 연수 경과) ○ 불용품 처분계획 : 외부 반출 매각(계약 설계서 반영) 붙 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1부. 3. 불용결정 내역서 및 평가조서 각1부. 끝.
27237343
20221118043007
본청
원수관리과-21793
D00000467096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