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개정(안) 의견제출 요청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3533(2022.1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 개정(안)(붙임1)에 의견이 있거나 추가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서식(붙임2)에 따라 11.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신규대비표(안) 1부. 2.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사회적기업담당) 주무관 심재웅 상생기업지원팀장 최현국 공정경제담당관 11/17 代주재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6841 ( 2022.11.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12 / / 부분공개(7)
27236987
20221118043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6841
D00000467110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