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김ㅇㅇ외 2명(우)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알림) 1.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소유재산(자동차)를 압류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압류 대상자(과태료 체납자) : 나. 재산압류 안내 통지문 : 붙임(재산압류 대상자 개별 통지) 다. 재산압류 등록일자 : 2022.11.17. 붙임 : 1. 재산압류 통지서(개별) 1부. 2. 재산압류 통지문(개별)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성민 과적단속팀장 서정관 관리단속과장 11/17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9925 ( 2022.11.17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21 /전송 02-2040-0305 / returnonnur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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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9925 생산일자 2022-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040-0321) 관리번호 D000004670858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