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김ㅇㅇ외 2명(우)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알림) 1.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소유재산(자동차)를 압류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압류 대상자(과태료 체납자) : 나. 재산압류 안내 통지문 : 붙임(재산압류 대상자 개별 통지) 다. 재산압류 등록일자 : 2022.11.17. 붙임 : 1. 재산압류 통지서(개별) 1부. 2. 재산압류 통지문(개별)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성민 과적단속팀장 서정관 관리단속과장 11/17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9925 ( 2022.11.17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21 /전송 02-2040-0305 / returnonnuri@seoul.go.kr / 부분공개(6)
27236009
20221118043007
본청
관리단속과-29925
D00000467085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