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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운영계획(안)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4675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박준하 호종원 송광남 11/17 정상훈 협 조 감사담당관 이창석 2023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운영계획(안) 2022.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운영계획(안) 우리시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들을 발굴·헌액하여, 천만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운영개요 ㅇ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15.5.14.제정) ㅇ 헌액대상 : ①시민상 대상 수상자, ②시민표창 수상자, ③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 ④기타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ㅇ 헌액내용 :헌액증서 수여 및 동판부조 설치 ㅇ 선정절차(안) 《 참고 - 역대 명예의 전당 헌액 현황 》 연 도 신청 인원 헌액 인원 구분 공적 분야 개인 단체 봉사 문화 환경 복지 어린이및청소년 성평등 교통문화 건축 건설 안전 계 327 36 28 8 11 4 2 5 1 3 3 1 - 6 2022년 21 미정 - - - - - - - - - - - - 2021년 31 4 3 1 2 - - - - 1 - - - 1 2020년 36 5 2 3 2 - 1 2 - - - - - - 2019년 34 6 5 1 1 1 1 - 1 - 1 - - 1 2018년 41 4 3 1 1 - - 1 - - - - - 2 2017년 56 7 6 1 2 1 - - - 1 1 - - 2 2016년 108 10 9 1 3 2 - 2 - 1 1 1 - - ※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세부내역 변경 가능 Ⅱ 세부계획(안) □ 헌액후보자 추천 ※ 세부계획 별도 수립 ㅇ 추천대상 - 헌액후보자 추천 공고일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중, ? 서울특별시 시민상 대상 또는 시민표창을 수상한 개인·단체 ?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나눔·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 - 또는 기타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사자(死者) 가능 추천제외대상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일정 기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및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현직공무원(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포함), 시·구의원 ㅇ 추천권자 및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실·본부·국 부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 ? 해당 부서장 또는 구청장 명의 추천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제출 ? 구청장 추천시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첨부 - 일반시민(개인) 및 단체 ?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 19세 이상 10명 이상의 연서 포함 구비서류 우편 또는 누리집(서울시 홈페이지) 제출 ㅇ 추천 구비서류 ① 후보자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주요경력 및 수상내용 1부 ④ 공적 요약서 1부 ⑤ 헌액 추천 동의서(체크리스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1부 ⑥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각 1부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자치행정과 ? (누리집) 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판 □ 헌액대상자 선정 ※ 세부계획 별도 수립 ㅇ 공적사실 확인조사(감사담당관) - 수상후보자 공적과 관련된 기관 및 관련자를 직접 방문·확인하여 사실여부 확인, 수상후보자에 대한 평판 및 여론조사 실시 ※ 조례 및 지침상 자격확인(자치행정과) ㅇ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인 원)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하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임 기) 공적심사 등 사유 발생시 위촉, 회의 종료시 자동 해촉 - (운영방법)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사방법 ※적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헌액철회 - 공적사항 거짓, 금고이상의 형 선고, 기타 품위손상 등 명예 훼손 시 헌액 철회가능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 □ 명예의 전당 제작?설치 ㅇ 설치장소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시민청 연결통로 벽면) ㅇ 설치규모 : 6.5㎡(5.4m×1.2m, 헌액 10명 기준) ㅇ 부조상 디자인 : 동판 (60㎝×40㎝), 사진 및 주요공적 삽입 시민청 입구 ?명예의 전당? 전경 동판부조 매립 □ 헌액식 개최 ※ 세부계획 별도 수립 ㅇ 대상자 통보 : 2차 공적심사 후 수일 내 각 추천자에 공문발송 ㅇ 헌액식 개최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헌액식’자체방침 수립 예정 Ⅲ 행정사항 □ 협조사항 ㅇ 헌액후보자 추천 - (시민상 운영 부서) 역대 시민상 대상 수상자 추천 - (시민표창 추천 부서) 역대 시민표창 수상자 추천 - (자치구) 자치구 구청장 명의 추천 협조 ㅇ 언론 및 시 보유매체 등 홍보 - (언론담당관)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홍보 - (홍보담당관) 서울시보 게재 및 전광판 등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시 누리집 배너 및 주요뉴스, 소셜미디어 등 게시 - (자치구) 자치구?동 홈페이지, 소식지, 소셜미디어, 자체전광판 등 홍보 ㅇ 헌액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조사 : 감사담당관 □ 추진일정(안) 붙임 1. 헌액후보자 추천서식 1부. 2.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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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092호)(202107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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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운영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4675 생산일자 2022-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하 (02-2133-5832) 관리번호 D0000046704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시민봉사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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