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 1. 市 정보공개담당관-6093(`22.11.16.)호「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 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청구 처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 -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14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18조제1항) ※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비공개 부분이 있는 경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함 나. 민원 사항 - 청구인에게 공개된 정보가 비공개 정보를 포함함에도 전부공개 처리하여 청구인이 비공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붙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청량리119안전센터장, 전농119안전센터장, 용두119안전센터장, 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이진 행정팀장 황정익 소방행정과장 11/17 김창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909 ( 2022.11.17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12 /전송 02-2242-0119 / jungi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7235912
20221118043007
본청
소방행정과-28909
D00000467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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