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최소납부세제」변경에 따른 세무종합시스템 보완 및 추가 납부 검토대상 통보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소납부제도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가 '21.12.28 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세무종합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운용 매뉴얼을 통보 하오니 취득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시고, 3. 개정된 법 시행 이후 취득세 최소납부 대상으로 예상되는 과세대상 물건을 통보 하오니 과세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행안부 적용요령 등을 참고하여 과징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동산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개정관련 전산 매뉴얼" 1부. 2.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추가 납부 검토 대상. 1부 3. 2022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최소납부세제) 개정내용 적용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 용산구청장(세무1과장),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광진구청장(세무1과장), 동대문구청장(세무과장),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성북구청장(세무1과장), 강북구청장(세무1과장), 도봉구청장(부과과장), 은평구청장(세무1과장),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 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 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 송파구청장(세무1과장), 강동구청장(재산세과장), 양천구청장(재산세과장), 강남구청장(세무1과장), 노원구청장(세무1과장), 노원구청장(세무2과장), 구로구청장(부과과장), 금천구청장(세무1과장), 동작구청장(재산세과장), 마포구청장(징수과장), 마포구청장(재산세과장), 강서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1/17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4749 ( 2022.11.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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