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명령(시정보완) 통지[@@페인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페인트 (경유) 제목 행정명령(시정보완) 통지[@@페인트]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험물취급소에 대한 소방검사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을 통지하오니 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시정보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1천500만원 이하 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명 제조소등의 구분 시정보완 사항 보완기간 관계법령의 규정 4. 천재지변이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정보완내용 끝. 은 평 소 방 서 장 위험물안전조사관 김대수 위험물안전팀장 유재규 예방과장 11/17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31156 ( 2022.11.17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2층 예방과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1 /전송 02-2187-8212 / 201107130@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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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시정보완) 통지[@@페인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156 생산일자 2022-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수 (02-69816091) 관리번호 D000004670775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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