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동절기 재정비구역 강제철거·인도집행 제한 안내」관련 업무 중단 통보 1. 그동안 인권담당관에서는 철거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자치구 정비부서에 동절기 강제철거 및 인도집행 제한 안내에 대한 협조 요청 문서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 강제철거·인도집행 동절기(12~2월)제한 준수 요청 [2021.11.1(인권담당관-10347)] 2. 그러나 자치구 정비부서와 재정비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 정비부서에서 강제철거 및 인도집행 동절기 제한을 안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인권담당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판단됩니다. 3. 이후부터는 인권담당관에서 안내를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귀 부서에서 적의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진 인권정책팀장 장경숙 인권담당관 11/17 박성규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3177 ( 2022.11.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Lucid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27234165
20221118043007
본청
인권담당관-3177
D00000467098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