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고성하( ) (경유) 제목 임시급수보증금 반환 청구 안내(은평구 응암동 76?-?) 1. 평소 서울시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임시급수 수전을 신청인 원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예치하 셨던 임시급수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오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기한내(권장기한: 2022. 11. 30.) 반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채주명과 반환 청구인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 보증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착오 채 주 소 재 지 보 증 금 보증금 예치일 폐전일 없으시기 바라 며, 임시급수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증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 70조에 의거하여 세입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임시급수보증금 내역 나. 구비서류 1) 개인: 반환청구서 1부,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채주명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다. 청구방법: 직접 내방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팩스 제출 불가) 붙임 임시급수보증금 반환 청구서 및 제출서류 안내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임희강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11/17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7454 ( 2022.11.17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38-29)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552 /전송 02-3146-3578 / hkl777@seoul.go.kr / 부분공개(6)
27232739
20221118043007
본청
행정지원과-37454
D00000467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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