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계약심사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계약심사과-31882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김민규 代반혜영 11/17 김일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계약심사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2. 1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계약심사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계약심사과장:김일☎2133-3300 심사총괄팀장:이경혜☎3302 담당:김민규☎3305 계약심사업무를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2.2.16.) □ 표창개요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으뜸이) ㅇ 표창인원 : 총 15명(시·구 공무원 5명, 투자·출연기관 직원 10명) ㅇ 표창대상 : 계약심사업무를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한 우수 직원 ㅇ 부 상 : 시·구 공무원(상품권 20만원), 투자·출연기관 직원(無)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재무국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계약심사과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장 등 배부 □ 추천방법 ㅇ 표창추천권자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표창추천대상 : 추천일 기준 해당 부서에서 6월 이상 계약심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자로 추천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추천제외(결격사유)> · 시, 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중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소요예산 ㅇ 포상금 지급(인사과) : 1,000,000원(200,000원 5명)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ㅇ 표창장 제작(계약심사과) : 82,500원(5,500원 15명) - 예산과목: 계약심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ㅇ 표창 대상자 추천 : '22.11.25.(금)까지 ㅇ 재무국 공적심의·의결 : '22.12.9.(금)까지 ㅇ 시 공적심의 의뢰(계약심사과→인사과) : '22.12.9.(금)까지 ㅇ 표창장 수여 : '22.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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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계약심사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31882 생산일자 2022-1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3305) 관리번호 D0000046710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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