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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9797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계연 나형선 최판규 김영환 11/17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년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 시장표창 계획 '22. 11.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발 시장표창 계획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하이서울기업에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경영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Ⅰ 표창근거 및 행사개요 표창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ㅇ「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제11조(유망 중소기업 지원) - 인증기업 홍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역량강화 및 브랜드화 지원 등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2022년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발」 ㅇ 일 시 : 2022. 12. 14.(수) 15:00 ~ 20:00 ㅇ 장 소 : 콘래드 호텔 파크 볼룸 (5층) ㅇ 주최/주관 :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산업진흥원/하이서울기업협회 ㅇ 참 석 : 서울특별시장,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 위원, 하이서울기업 등 관계자 250여명 ㅇ 행사내용 : 시장님 강연, 우수성과 발표, 세미나, 비전선포식 등 Ⅱ 표창계획 표창개요 ㅇ 표창규모 : 20개사 (각 부문별 4개사) 포상부문 부문별 심사내용 비고 수출 - 수출실적 우수기업 부문별 4개사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 사회공헌 - 지역사회 봉사, 기부 등 사회 공헌 우수기업 동행기업 청년, 여성, 장애인 기업 등의 활동 우수기업 상생협업 하이서울기업 간 정보교류, 협력, 컨설팅 등 협업 우수기업 ㅇ 표 창 일 : 2022. 12. 14.(수) ※ '22년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발 진행시 ㅇ 표창방법 : 대상기업 별 시장 표창 수여 ※ 부상 수여 없음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하이서울기업인에 대한 격려 및 자긍심 고취 - 하이서울기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직선거법 검토 ㅇ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적합 ⇒ 별도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저촉 없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추천방법 : (재)서울산업진흥원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추천 후 심의 ㅇ 추천기준 : 수출, 사회공헌, 일자리창출, 동행기업, 상생협업 등 각 부문별 성과우수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자 - 하이서울기업 인증 유효한 기업으로 서류심사 통과한 기업 - 하이서울기업으로 수출, 사회공헌, 일자리창출, 동행기업, 상생협업 분야에 있어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유하고 타의 모범의 되는 기업 ※ 일자리 창출, 수출은 ’21년 9월말 대비 ’22년 9월말 증가율, 사회공헌은 ’21년도~22년도 3분기까지 누적치로 평가 ※ 일자리 창출, 수출, 사회공헌은 전년대비 비교 등 객관적 평가는 70%, 성과 우수성 등 종합적인 정성 평가는 30%로 진행 ※ 동행기업, 상생협업은 성과 우수성 등 종합적인 정성 평가 100% 진행, 단 필수 제출서류 구비 필요 ㅇ 추천제한(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대표자)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자(대표자) -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 위반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Ⅲ 선정절차 심의절차 심사 및 표창 대상자 선정(11.14) ? 표창 후보자 추천 (11.15)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11.16) ? 市 공적 심의회 의뢰(11.25) <경제정책실> <자치행정과>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ㅇ 심사위원(5명) - 위원장 : 경제정책실장 - 위 원 : 경제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창업정책과장, 뷰티패션산업과장 후보자 추천 : 실 자체 공적심의 후, 市공적심의회에 추천 대상자 선정 : 市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심의의결 Ⅳ 행정사항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ㅇ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ㅇ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ㅇ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추진일정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2. 11. 16.(목) ㅇ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22. 11. 23.(수) ㅇ 표창수여(2022년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발) : ’22. 12. 14.(수)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4. 개인별공적요약서 서식(엑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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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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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내용 사실 확인 및 결격사유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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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표창동의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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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서식(20개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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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9797 생산일자 2022-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계연 (02-2133-5215) 관리번호 D00000467062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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