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전자직인에 대한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자직인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시청에서 발급한 서류(전자문서)의 붙임문서에 대해 전자직인의 문서 효력이 있는가?"로 이해됩니다.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시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서는 "①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거하여 선생님께서 발급받으신 서류의 붙임문서는 문서로써의 성립 및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발급서류의 성격, 발급절차, 전자직인 형태 등에 따른 공공기관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공개담당관(담당자 정인신, ☎02-2133-5690)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인신 업무혁신팀장 代임정민 정보공개담당관 11/16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담당관-6072 ( 2022.11.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90 /전송 02-2133-0765 / asd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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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전자직인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6072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신 (02-2133-5690) 관리번호 D0000046694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