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녹음 관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녹음 관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녹음 파일 관리 관련”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녹음 파일이 삭제되거나 녹음 파일이 있어도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리책임자인 관리주체의 관련 법령 위반 문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91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 에서는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를 각 호로 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11호(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녹음·녹화물 ~)부터 제18호까지의 보존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녹음파일 관리 소홀에 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332 ( 2022.11.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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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응답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녹음 관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332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6948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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