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청소년안전망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청소년안전망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3661호(2021.11.1.)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청소년안전망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의 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 실시(여성가족부)와 관련하여, 개정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사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나. 내용 - '22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준표(안)(붙임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개정(안)(붙임3) 의견, '21년 지침(붙임4)에 대한 추가 개정 의견 등 다. 제출방법 : 붙임1 양식 작성하여 '21.11.19.(금)까지 시 공문 제출 ※ 대용량 파일 수신 인증 ‘문서생산번호’ : 청소년자립지원과-3661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별도 의견조회 실시 예정 ※ 기한 내 회신없을 시 ‘의견없음’ 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 작성양식 1부.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 개정(안) 1부.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개정(안) 1부. 4.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이은정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11/16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8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icarus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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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청소년안전망 운영지침 개정의견 작성양식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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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 개정(안)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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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개정(안)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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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_(안전망 동반자 발췌)pdf(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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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청소년안전망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8758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정 관리번호 D000004408174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상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