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38620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주원철 이낙규 현진수 11/16 최태영 협 조 담당 구본형 - 체계적인 재난 대비?대응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 2022년 풍수해대비 긴급구조대응결과 보고 2022년 풍수해대비 긴급구조대응결과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체계적인 재난 대비?대응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 2022년 풍수해대비 긴급구조대응결과 보고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한 주요 대응 및 풍수해 대책 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림 Ⅰ 2022년 기상특성 강우 현황(10.25일 기준) ㅇ 평년 대비 강우량이 많고, 집중 호우로 기록적인 강우량 발생 - (총 강우량) 1,677㎜ (평년 1,324㎜ 대비 126% 증가) 최대 1,982mm(관악구) / 최소 1,491mm(강서구) / 지역편차 491mm - (시간별 최대 강우량, 동작구) 시간 141mm / 3시간 259mm / 1일 381mm / 2일 515mm ※ 동작구 1시간 및 3시간 최대 강우량은 500년 이상 강우 빈도 < 연도별 강우량> < 연도별 시간최대 및 일최대 강우량> ㅇ 8.8~8.9일 집중호우 주요 자치구별 강우 현황 (단위 : mm) 강우량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구로구 관악구(자체) 1시간 최대 141.5 116 110.5 101 114 1일 누적 381.5 326.5 354.5 289 359 2일 누적 515 439.5 480.5 410 463.5 태풍 현황 ㅇ 현재까지 21개 발생, 5개 태풍 우리나라 영향(평균 26.2개 발생 / 3.9개 영향) - (한반도) 제4호 에어리, 제5호 송다, 제6호 트라세, 제14호 난마돌 - (서울시) 제11호“힌남노” 기상특보 발표 현황 ㅇ 집중호우, 홍수, 태풍 등으로 기상특보 27회 발표 구 분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강풍주의보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2022년도 14(3▲) 4(4▲) 3(1▼) 5(5▲) 1(1▲) 2021년도 11 - 4 - - Ⅱ 추 진 결 과 추진기간 : 2022.5.15.~10.31. 추진기관 : 본부, 종합방재센터, 특수구조단, 소방서(25) 주요내용 ㅇ (예 방) 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안전관리 강화 풍수해 안전환경 조성 ㅇ (대 비) 풍수해사고 대비 맞춤 점검·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ㅇ (대 응) 시민 안전·안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긴급구조·재난대응 ㅇ (복 구) 수해복구 등 생활재건·대민지원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 2022.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응 추진 결과 > ? 비상대응 : 총 36회(3단계 1회, 2단계 5회, 1단계 15회, 보강 15회) - 주요내용 : 서울소방 풍수해비상상황실 운영, 광역대응단계 발령, 피해현황 집계 등 ? 현장활동 : 인명구조 372명, 급?배수지원 1,871건, 안전조치 472건 ※ 8월8일~9일 집중 호우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인명구조 및 활동건수 폭발적 증가 ? 인명피해 : 사망 8명, 부상 4명 ? 저지대 등 풍수해 취약대상 721개소에 대한 실태 확인 등 안전조치 : 1,861회 ? 내수면(한강) 수상시설 합동점검 결과 : 불량 70건 개선 ? 하천별 인명구조장비함 관리실태 점검 결과 : 불량 2개소 개선 Ⅲ 사전 조치사항 시민안전 및 자연재해 선제적 대비·대응 확립 ㅇ 풍수해 대응장비 100% 가동태세 확립(수난·절단·배수 등 21종 3,795점) ㅇ 풍수해 취약대상(721개소) 사전점검 및 현장확인 ?지도 - 취약대상 사전 순찰 1,831회 2,451명 ㅇ 내수면(한강) 수상시설 안전관리 실태 합동점검(5.16.~5.30.) - 수상시설물 26개소 실시 ? 불량 사항 24개소(70건) 개선 완료 ㅇ 수난인명구조장비함 60개소 정비 및 보완(5.16.~5.27.) - 정비 필요대상 2개소 자치구 통보 및 보완 완료 수방장비 점검 인명구조장비함 점검 수상시설 점검 풍수해재난 위험지역 선정 및 유형별 대응 훈련 추진 ㅇ 훈련대상 : 각 관할별 풍수해 재난 위험지역 소방서별 출동데이터 활용 사고빈도·유형 등을 분석하여 자체 선정 ◈우수사례 ◆ 홍제천 고립사고 대응훈련(서대문) ◆ 청계천 고립사고 대응훈련(종로, 중부) - 장 소 : 홍제천 폭포마당 - 기 관 : 소방, 경찰, 서대문구청, 지역주민 - 내 용 : 민·관 합동 하천 내 주민대피 및 고립사고 대응 훈련 - 장 소 : 청계천 오간수교 - 기 관 : 소방, 市하천관리과, 서울시설공단 - 내 용 : 하천 시민고립 상황 가정 유관기관 합동 인명구조훈련 수난사고 대응역량 강화 구조훈련 추진 ㅇ 훈련대상 : 각 소방서 구조대원 ㅇ 훈련내용 : 집중호우 대비 급류고립구조, 수중 인명수색 구조 등 ㅇ 훈련장소 : 각 관할별 하천, 한강, 수영장 등 수난장비 이론교육 급류고립구조 수상인명구조 도심속 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협업대응 체계 강화 ㅇ (모니터링) 돌발 호우 대비 24시간 기상 파악 ㅇ (협업대응) 시·자치구·소방·경찰 유관기관 합동 SNS 공유방 생성 - 서울시, 자치구, 소방, 경찰 실시간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 하천통제 및 순찰, 인명구조 등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공유 레이더 영상 모니터링 실시간 단톡방 운영 대응 ㅇ 하천내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 통제 - 호우 (예비)특보 발령 시 하천 사전통제(순찰) 실시 : 총 10회 - 하천순찰단 808명 및 관할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과 합동 통제?순찰 협조체계 및 SNS단톡방 구성 실시간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통제순찰 및 인명대피유도 ◈ 사전 통제 및 신속 대피유도로'22년도 하천 고립사고 0건 Ⅳ 현장 대응결과 현장활동 실적 ㅇ 인명구조 372명 / 시설물 안전조치 472건 / 배수지원 1871건 구분 인명피해 인명구조 시설물 안전조치 배수지원 사망 부상 건 명 계 고립 (하천,계곡) 침수 (차량,기타) 가로수 가로등 낙하물 간판 외벽 펜스 전원차단 전원공급 기 타 건 톤(t) 누계 8 4 234 372 472 0 44 87 42 57 37 205 1,871 2,732 ㅇ 인명 피해 : 사망 8명 / 부상 4명 - (동작)가로수 작업 구청직원 감전(1), 주택침수(1) / (관악)주택침수(3) (서초) 맨홀 추락(2), 빌딩지하 침수(1) 주요 현장활동 장안동 주차장 가로수 쓰러짐(6/24) 동작구 아파트 정전(6/24) 혜화동 고등학교 싱크홀(6/29) 새빛섬 옥외 구조물 안전조치(6/30) 도봉구 공영주차장 담벼락 붕괴(6/30) 사당동 축대 붕괴 산사태(8/8) 개봉동 아파트 산사태(8/8) 종로구 재개발지역 주택붕괴(8/8) 경인지하차도 도로침수(8/8) Ⅴ 2022년도 풍수해 긴급구조대응 계획 평가 종합평가 24시간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체계로 하천 내 사고는 예방하였으나,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소방대응력 한계 노출 잘한점 ㅇ 빈틈없는 사전준비와 인명사고 저감을 위하여 ① 서울시내 하천별 SNS단톡방 확대 운영 ② 관할별 풍수해 재난 위험지역 선정 훈련·순찰 강화 ③ 풍수해 장비 100% 가동태세 유지 등 단계별 사전준비 ㅇ 8.8.~8.9.기록적인 집중 폭우에 대응하여 ① 광역대응단계 발령 소방 총력 대응 ② 본부 비상대책본부 운영체계 개선 및 상황관리 강화 문제점 ㅇ 신고 폭주로 인한 긴급구조사항 선별의 어려움, 지역에 대한 세부 대처계획 미흡 ㅇ 국지성 폭우로 일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특징이 발생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소방력 효율적인 배치 운영 등이 미흡 ㅇ 기상예보를 활용한 재난예측 및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예측 불가한 경우가 증가하며 재난대비에 한계를 보임 Ⅵ 2023년도 풍수해 긴급구조대응 추진 개선방안 ㅇ 8.8.~8.9.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 풍수해 대형재난의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며 강우 및 계측데이터 등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한 사전 통제 및 예측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상황관리) 신고 폭주 대비 상황관리 역량 강화 《‘22.8.8. 집중호우시 신고폭주 상황 》 ? 11,664건 접수() 2,726건 지령(구조요청 220건) / 수보대 , ㅇ 상황요원 전문성 강화 및 예비인력 확보 - 관할 지역 지리조사 등 전문성 강화(분기별 1회 / 취약지역 안전지도 활용 현장답사) - 비상동원 예비상황 요원 투입(단계별 소방력 동원기준 마련 / 내근 비상 동원) ㅇ 신고 폭주시 인명구조 최우선 상황관리 방안 마련 - 긴급구조 전담 관제팀 운영(상황관제 이중화)으로 인명구조 총력대응 -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멘트 개선으로 비응급전화 종료 유도 ※ 인명구조 등 긴급신고 외 120(다산콜센터)으로 안내(인명구조 요청 집중) (인명구조) 인명구조 최우선 대응체계 재 정립 ㅇ 인명구조 긴급판단에 따른 코드(code) 분류 체계 정립 구 분 상황 여건 대응 전략 Code 0 (즉시대응) 인명구조 필요(구조대상자가 명확히 확인) ※ 응용활용: 고립 소방대원 구조, 광범위한 지역 피해로 긴급대피 전 직원 최우선 대응 Code 1 (위험임박) 코드0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지만, 현장 출동이 필요한 일반적 대응 수준 지휘관의 조정?통제 Code 2 (안정상황) 생활지원 출동 등 긴급하지 않은 경우 선착대장의 조정?통제 (통합대응) 광역단위 통합지휘로 통제역량 집중 ㅇ 자연재난에 적극적『대응단계발령(통제단 운영)』으로 대응역량 집중 - (기존) 사회재난 등 국소지역 중심 대응으로 광범위 동시다발 피해에 대한 한계 노출 - (개선) 자치구, 권역, 서울시 차원의『광역단위 대응체계』정립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 기준(현장대응단-28989(22.9.5.)호)마련 ㅇ『소방본부 비상상황실 기능 강화』로 서울시 차원의 통합상황통제 - 소방서간 소방력 조정 총괄, 소방서에 본부 연락관 파견(상황관리 지원) 등 ㅇ 신속한 현장지원 및 복구를 위한 통합자원관리 체계 구축 - 기술자, 특수장비 등 인적, 물적 자원의 통합 관리(스마트통제단시스템 등록) (현장대응) 비긴급출동 대비·소방대응능력 강화 ㅇ 호우경보, 태풍 북상 등 대형재난 발생 예상지역 사전대비 강화 - 관할 지역 출동현황 등 분석하여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선제조치 ◈우수사례 ◆ 제11호 태풍‘힌남노’대비 선제적 배수지원(강동) - 장 소 : 관내 침수 피해지역 - 내 용 : 관내 출동데이터를 분석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22.8.8.~8.9.침수피해지역에 대한 선제적 배수지원 - 방 법 : 재난 발생 전 피해 예상지역 배수펌프 사전 배치 및 관계인 안전교육 등 ㅇ 신속기동팀(내근), 의소대전담팀 등 비긴급대응 능력 강화 - 상황관리를 위한 최소인력 제외 재난현장 총력대응 - 내근으로 구성된 신속기동팀과 의소대전담팀을 사전편성 대형재난 발생시 현장대응 - 각 기관 보유된 행정차량에 소화기 등 기본장비 적재 및 대응 ◈우수사례 ◆ 소방행정차량 비상 인명구조장비 탑재_정책제안(금천) 장비명 수량(규격) 용 도 소화기 2개(3.3kg) 쓰레기 등 미소화재 진압 배척기 1개(780mm) 방범창 및 창문 등 파괴 만능도끼 1개 장애물 제거 및 파괴 로프 1동(11mm×50m) 확보 및 시설물 안전조치 랜턴 1개(LED) 조명 및 탐색 보관용 가방 1개 (80cm×20cm×20cm) 장비보관 및 휴대 (배척, 만능도끼, 로프, 랜턴) Ⅶ 행정 사항 수방대책 유공자 표창 ㅇ 대상자 : 풍수해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적극 협조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ㅇ 시 기 : 2022. 11월 시행(별도계획 안내) ㅇ 인 원 : 3명(서울특별시장 표창) 특별휴가 실시 : 최대 2일 ㅇ 풍수해 비상상황실 운영 등 긴급구조대응계획 추진과 관련된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 및 휴식 보상 ㅇ 휴가시행 : 2022.11.21.~2022.12.31.(별도계획 수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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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난대응과-38620
D000004669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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