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안)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4505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현음 호종원 송광남 11/16 정상훈 협 조 2023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안) 2023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안) 2022.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안) 시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법정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역량제고를 위해 사업비와 법정운영비를 지원하여 협력체계와 동반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1 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ㅇ「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보조금법」제6조,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ㅇ「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1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1항,「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 추진방향 ㅇ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준수 ㅇ 국민운동단체 등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강화 ㅇ 다중참석 행사 추진 시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 준수 ㅇ 단체 설립목적 및 특성과 사업 간 연계강화 및 사업추진 성과관리 2 지원계획 지원개요 (단위 : 천원) ※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세부내역 변경가능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3 보조금 교부 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ㅇ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단체) → 사업부서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통장 사본,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제출 ㅇ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에 의거 단체 신청에 따라 교부 - 무조건적 일괄교부를 금지하며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부시기 조정 보조사업 관리 세부내용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용 ㅇ 보조금관리 : 전용계좌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및 집행 - 보조금 통장은 사업비·운영비별 통장 개설, 체크카드 다량 발급 자제 - 보조금은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 가능 ㅇ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원칙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우선 사용 ㅇ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사업비 2차 교부 전)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여부,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여부 등 추진상황 점검 - 사업목적 및 용도의 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집행방법의 적정여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실태 점검 ㅇ 보조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 보조사업의 정산 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까지 실시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 및 부적정 집행 금액 환수 조치 ㅇ 사업실행계획 변경 시 변경 신청 및 승인 필요 - 구체적인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승인요청 ㅇ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조치(환수+제재부가금)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12조 및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 보조금 환수 시 「지방보조금법」제3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추가 부과 4 향후계획 2023년도 예산 확정 : ’22. 12월 협약체결 : ’23. 1월 ㅇ 2023년 사업 실행을 위한 서울시와 단체 간 협약 체결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침 등 교육 : ’23. 1월 ㅇ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회계 교육 등 실시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연중 ㅇ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현장 지도·점검 : ’23. 8월(필요시, 수시) ㅇ 사업 수행 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 및 결과 점검 ㅇ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일치 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보조금 정산 및 결과 보고 : ’24. 2월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 ’24. 3월 ㅇ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 집행에 따른 반환금액을 포함하여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붙임 단체별 운영비 지원금액 산출내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4505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음 (02-2133-5824) 관리번호 D00000466936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국민운동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