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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 특별 실태점검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5024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관리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신웅선 윤홍렬 송준서 장영민 11/16 최진석 협 조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 실태점검 추진계획(안)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 실태점검 추진계획(안) 2022. 11.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 실태점검 추진계획(안)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 다중 이용밀집도가 높아 다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필요성 ㅇ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다중 이용 밀집도가 높은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 필요 □ 추진근거 ㅇ 국토교통부 시설 안전과-8941호(시설물 안전관리 특별실태점검 실시 요청)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9조(실태점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ㅇ 시장 요청사항('22. 11. 9. : 구청장협의회의 회의시) - 구청장 주관하에 월드컵(11.20.~), 성탄절, 연말연시 대비 현장점검 철저 Ⅱ 점검계획 □ 점검기간 ㅇ ’22. 11. 16.(수) ∼ 12. 9.(금) □ 점검대상 ㅇ 1,2종 시설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지하도상가이며, 연면적이 10,000m² 이상인 '22년도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한 시설물은 제외 구분 시설물명 관리주체 세부분류 안전등급 연면적 □ 점검방법 민간 건축 및 소방 전문가·공무원 합동 점검 - 전문가 합동 점검으로 전문성 확보 및 안전지도 실시 ㅇ (자치구) : 자체 점검 계획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점검 - 점검결과를 국토부 점검결과보고 양식에 맞춰 서울시 제출 □ 점검방향 ㅇ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 건축 : 구조, 안전관리 실태 등 - 소방 : 피난설비, 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ㅇ 주요 점검 사항 - 비상시 이동(대피)경로의 적정 여부 및 이동시 방해, 위험요소 확인 - 구조안전, 비상대비체계 등 다수 인명피해 발생 가능요소 중점 점검 Ⅲ 후속조치 ㅇ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조치 ㅇ 중대사항은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금지, 대피명령, 철거, 위험구역 설정 - 위험요인 시설물은 사용금지(사용제한), 통제선 설치 등 우선 안전조치 후 정비 ㅇ 시민안전 위험 지적사항은 관리주체에 통보 및 시정조치 등 요청 ㅇ 점검 지적사항 후속조치 결과 관리 -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철저 요청 Ⅳ 행정사항 ㅇ 점검방문 시 점검관련 서류 준비 및 시설물 건축, 소방분야 담당자 참석 - 점검 대상기관 준비사항 : 점검관련 서류(결과보고서 , 도면 등), 현장점검 시 필요 장비(차량, 리프트 등) 붙임 : 1. 점검대상 목록 1부. 2. 점검 및 지적사항 점검표 1부. 3. 특별점검 결과보고 양식 1부. 4. 특별 실태점검 방문일정 1부. 끝. 붙임 1 자치구 실태점검 방문리스트 구분 시설물명 관리주체 점검기관 세부분류 안전 등급 구분 시설물명 관리주체 점검기관 세부분류 안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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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점검대상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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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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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특별점검 결과보고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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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특별 실태점검 방문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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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 실태점검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5024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선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669912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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