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단기차입 허가사항 여부 질의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단기차입 허가사항 여부 질의 회신 1. 양천구 자립지원과-44587(2022.1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 (답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규칙 제15조의 장기차입금이란 1년 이상 차입하는 부채를 의미함으로 1년 미만의 단기차입금은 서울시의 허가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단, 1년 이내 단기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여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에는 연장시점부터 장기차입으로 간주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16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3733 ( 2022.11.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018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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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단기차입 허가사항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3733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숙 (02-2133-7363) 관리번호 D000004669636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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