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 우리 시 정보공개청구 처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 처리 방법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9조제1항) 나.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14조) 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18조제1항) ○ 민원 사항 -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하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공개 처리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안내 사항 -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비공개 부분이 있는 경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함 붙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주무관 최재훈 정보공개팀장 장혜경 정보공개담당관 11/16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담당관-6093 ( 2022.11.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80 /전송 02-768-0789 / jaehun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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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6093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훈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466993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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