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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9652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상훈 박종일 류용열 하종현 11/16 김성보 협 조 시설국장 권완택 총무부장 신현준 토목부장 하현석 주무관 엄태용 주무관 배상현 주무관 허성현 '22/'23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23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 우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강설 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1 기 상 전 망 '22년 겨울철 기상전망 ? 기 온: 평년(-0.42℃)과 비슷하거나 낮고,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의 변화가 크겠음. ? 강수량: 평년(59.6㎜)와 비슷하거나 적음 2 '21/'22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결과 운영기간: '21.11.15~'22.3.15(4개월) 단계별 비상근무실시 현황: 총19회 구분 계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 회수 19 11 6 2 - 인력·장비·자재 투입현황 근무인원(명) 장비(대) 자재 상황실 현장 염화칼슘(포대) 모래(㎥) 364 2,050 65 2,802 90 3 제 설 개 요 제설기간: 2022. 11. 15 ~ 2023. 3. 15(4개월) 대상현장: 56개 현장 ? 일반건설 공사장: 40개 (토목부 21, 건축부 13, 설비부 1, 방재시설부 5) ? 도시철도 공사장: 16개 (도시철도사업부 5, 도시철도토목부 7,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4) 4 제설인력·자재· 장비현황 인 력 (단위:명) 계 본 부 감리단 시공사 인 부 1,172 315 156 390 311 자 재 염화칼슘 (25kg,포대) 소 금 (25kg,포대) 모래주머니 (개) 모 래 (㎥) 제설함 (개) 제설도구(개) (삽,넉가래,빗자루) 3,517 245 8,650 571 179 1,602 장 비 (단위:대) 계 덤프트럭 일반트럭 카고트럭 굴삭기 기 타 (지게차등) 131 22 27 14 61 7 5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본 부 장 제설대책단 도시철도국장(총괄), 시설국장 통제관 도철토목부장(총괄), 토목부장 보좌관 토목3과장 터널건설과장 상황총괄반 행정반 대책반 지원반 도철토목부,토목부 (상황실운영:부사무실) 총무부 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 도철사업부, 도철토목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설비부, 안전관리과, 도철설계부, 도철건축부, 도철설비부 ? 상황총괄반 운영 ? 제설상황수집 및 전파 ? 제설상황보고 ? 행정사항협조 ? 비상소집발령 ? 제반예산지원 ? 근무상태점검 ? 제설대책반운영 ? 제설 자재 및 장비 운용 ? 제설 차량 지원 ? 상황발생시 대책반 지원 ? 제설현장 인력지원 현장(56개소) 각 현장 책임감리원, 현장소장 비상연락 체계 ? 비상발령 체계 - SMS로 전파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SMS(1차) 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 부서별 제설담당 요원(40명) ※ 비상연락망 서울시 등록 ? SMS(2차) - 직원(부서 제설담당 전파) ? 단계별 비상 근무계획에 의한 일반요원 - 공사현장(도시철도토목부 제설담당 전파) ? 감리단장, 현장소장, 협력사소장, 현장관계자 등 ○ 시설국 현장(40개) - 토목부 제설담당 관리 ○ 도시철도국 현장(16개) - 도시철도토목부 제설담당 관리 ※ 기타 필요시 공사시행부서 관리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기상정보 수신 ? 제설관계자(본부, 감리단, 시공사)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 개별 등록하여 기상상황 직접 판단 ? 제설작업중 연락체계 - 그룹대화방(텔레그램) 운영 ? 제설요원 및 현장관계자 그룹지정 및 실명 가입 → 도시철도토목부에서 통합 관리하고, 필요시 국별(도시철도국, 시설국) 별도 관리 ※ 텔레그램 사고 발생으로 그룹대화방 운영 불가시 네이버밴드 개설 대체 운영 ? 제설현황 및 장비, 자재 지원요청 ? 제설상황보고 등 ? 각 부서 상황(제설담당) 요원은 그룹 대화방을 활용 상황집계 및 피해상황 보고서 작성 등 ? 건설 공사장 비상연락체계 : 56개소 서울시 제설대책본부 보 고(필요시) 협 조 도시기반시설본부 상황총괄반 (도철토목부) 상황실 2133-0050~95, FAX 2133-0098~9 도로관리과2133-8181~85,FAX 2133-0765 상황실 ☎ 772-7236, FAX 772-7306 당직실 ☎ 772-7077~8, FAX 772-7079 해당 자치구 제설대책본부 토목부 도철토목부 시설국공사부서 도시철도공사부서 시설국현장제설단 (40개현장) 철도국현장제설단 (16개현장) 6 단계별 근무체계 단계별 비상근무요령 구분 단계 내용 근무기준 및 근무요령 상황요원 일반요원 현 장 (현장여건 감안 탄력운영) 평시 (관심) ? 상황유지 및 예방활동 국별 제설담당 1명 (휴일,야간은 당직자수행) - - 보강 (주의) ? 적설량1㎝미만 예보시 각부 제설담당 1명 (휴일,야간은 당직자수행) - 시공사 1명 1단계 (주의) ? 적설량 1~5㎝ 예보시 상황요원 1/2 공사부서 1/4 그외부서 1/8 시공사 1/8, 감리단 1명 2단계 (경계) ? 적설량 5~10㎝ 예보시 (대설주의보 발표시) ? 적설량3~5㎝예보, 영하7℃이하 출·퇴근시간대 강설시 상황요원 전원 (부서별 2명) 공사부서 1/2 그외부서 1/4 시공사 1/4, 감리단 1/4 3단계 (심각) ? 적설량 10㎝이상 예보시 (대설경보 발표시) 상황요원 전원 (부서별 2명) 공사부서 1/2 그외부서 1/2 (필요시 전직원) 시공사 1/2, 감리단 1/2 ※ 단계별로 현장여건에 따라 작업인원(인부, 운전원) 탄력적 운영 ? 국별 총괄부서 지정·운영 - 도시철도국 ⇒ 도시철도토목부, 시설국 ⇒ 토목부 ※ 본부총괄: 도시철도토목부 ? 비상 발령시 근무방법 < 상황요원 > - 본부 총괄 상황(제설담당)요원은 도시철도토목부 근무 ? 제설작업상황보고, 제설작업 지시 및 제설작업 현황 파악, 장비동원 등 - 시설국 총괄 상황(제설담당)요원은 토목부 근무 ? 제설작업 지시 및 제설작업 현황 파악, 장비동원 등 - 각 부서 상황(제설담당) 요원은 해당부서 근무 < 일반요원 > - 평시에는 제설관련 업무숙지, 현황 파악 등 - 1단계 비상발령시 제설작업 진행상황 파악 등 - 2단계 비상발령시 담당부서 일반요원 현장별 현장근무(1명) (담당부서에서 현장근무 대상현장 선정) ※ 시간외 근무(현장근무)는 타임스탬프를 이용 근무시간 촬영 후 제설담당자에게 제출(사후 수기서명) - 3단계 비상발령시 2단계 준용 및 인력보강(공사부서외 부서 1/4→1/2) ? 비상발령 -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사전 비상발령제 실시(예보 3시간전 발령) - 제설관계자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 개별 가입 능동적 대응 ※ 가입시 증빙서류 제출: 본부(재직증명서), 현장(계약서, 재직증명서) 제설작업 방법 ?초동제설 실시(신속한 작업반 출동 및 취약지역 제설제 조기 살포) ※ 각 현장에서는 횡단보도 및 공사장 주변을 우선적으로 제설 실시 ◈ 건설현장 제설작업 중점지역(예) - 보행자 통행지역 - 복공판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보도 - 건설현장 주변 경사가 심하고 보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현장별 자치구와 제설 공조체제 유지로 효율적 제설작업 실시 ?적설량별 제설방법 - 평 상 시: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 강 설 시 ☞ 적설량 3㎝ 미만일 경우 ? 제설제 살포 → 취약지점만 사전살포(평지 제외) → 평지: 강설시작 동시 1회 제설제 살포, 강설 후 제설작업(필요시) ☞ 적설량 3㎝ ~ 10㎝ 미만일 경우 ? 밀어내기, 제설제 살포 및 실어내기 → 평 지: 1회 살포후 적설량 3㎝ 일때 밀어내기와 제설제 살포 병행작업 → 취약지점: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제설작업 실시 ☞ 적설량 10㎝ 이상 ? 밀어내기, 제설제 반복 살포 및 실어내기 ? 복공판 및 보도 등 도로결빙 제거 7 행정사항 각 부서는 본부 겨울철 건설공사장 제설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제설대책기간 단계별 제설 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 단계별 근무조 명단 제출([붙임6] 서식): 2022.11.14(월)까지 ? 부서별 취약지역 순찰노선 지정 강설시 제설상태 점검확인 ? 제설관계자 방재기상정보시스템(https://asfo.kma.go.kr) 개별 등록 ? 담당부서 2단계 비상발령시 현장근무 대상현장 자체 선정 ? 공사 현장별 자체 제설 작업계획 수립 시행 ◈ 공사 현장별 자체 제설 작업계획 수립 대응 ▶ 제설자재, 장비, 제설함 확보 및 설치 ▶ 폭설 시 장비 동원을 위한 동원체계 상시 유지(대형공사장 41개 현장, 102대 장비) 제설대상 공사장 안전 지도·점검 및 제설자재 보유현황 점검·정비 실시 ? 제설대상 공사장 : 56개 현장 ? 공사부서별 공사현장 제설대책 자체점검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22.11.18(금)까지 도시철도토목부로 제출: [붙임7] 서식 제설 비상근무자(보강근무 포함) 근무상황 관리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18호 '22.7.22) -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인사과-37655, '22.8.9) ?비상근무자(보강근무 포함)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적용(당직자 제외) - 대상: '22/'23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에 따른 비상근무자(보강~3단계) - 인정시간: 1일 8시간 이내, 월 100시간까지 초과 인정(기본 10시간 포함) ?대체휴무 적용기준 -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 - 평일 야간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 ▶ 18:00~익일 09:00까지 근무한 경우 ? 18:00~24:00까지 전일 초과근무 인정, 00:00~09:00까지 대체휴무 가능 ▶ 정상근무 퇴근 후 비상으로 20:00 ~ 익일 05:00까지 연속 근무한 경우 ? 대체휴무 1일 사용 가능(전일+익일 연속 8시간 이상 근무) ?대체휴무 방법 - (평일 야간) 익일 정상 근무시간(09:00~18:00)에 휴무 실시 원칙 - (토요일, 공휴일) 휴일 다음날 정상근무일에 휴무 실시 <유의사항> 1. 필히 휴가관리부서에서 대체휴무 결재 후 휴무 실시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익일 대체휴무가 어려울 경우 1주일이내 실시 3. 대체휴무일을 모아서 한번에 일괄 실시하는 것은 불가 (단, 토요일·공휴일 연속근무자는 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2일 연속 대체휴무 가능) 4.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 (평일은 1시간 공제 8시간 이내. 토요일·공휴일은 근무상황에 따라 별도 적용) 5.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 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없음. ?제설대책 근무기간 숙직근무 제외 - 기간: 2022. 11. 15 ~ 2023. 3. 15 - 대상: 각 부서별 제설담당 ?제설 대기자에 대한 급량비 지급 - 대 상: 제설근무자 ? 지급방법: 외부 식당을 지정하여 당일 근무자 식사제공 ? 예 산: 일반운영비를 배정받아 사용 - 예산과목(급량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일반회계), 건설 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 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평시·보강단계에 제설대책 근무는 당직근무와 병행 실시 ? 당직근무자는 평시단계 제설 상황 발생시 해당 현장소장 및 제설담당(본부총괄, 시설국 총괄)에 즉시 상황전파 제설대책 보고회 개최 ? 일 시: 2022.11.14(월) 16:00 ? 장 소: 본부 11층 회의실 ? 내 용: '22/'23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 ? 참석대상: 본부장, 시설국장, 도시철도국장, 시설국 및 도철국의 부장·주무과장 ? 보고회 결과(조치사항) - 제설대책기간중 제설관계자[(본부 제설담당, 시공사, 감리단)] 의 연락체계 유지될 수 있도록 인사발령, 휴대폰번호 변경 등 변동사유 발생시 즉시 도시철도토목부와 토목부에 변동사항 통보: [붙임8 서식] - 각 공사 현장은 제설 작업구역을 합리적으로 검토 및 설정하여 [붙임9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11.18(금)까지 제출 ※ 제설작업 범위: 공사장 경계에서 5m이내 - 제설대책 상황전파 및 업무 연락을 위해서 제설관계자[(본부 제설담당, 시공사, 감리단)]는 그룹대화방(텔레그램)에 실명가입 ? 각 현장의 제설관계자[시공사(현장소장, 공무, 안전), 감리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연락처 제출: 2022.11.17(목)까지 - 폭설시 장비동원은 일부 현장의 지원가능지역을 확대하여 장비동원 추진 ※ 25개구가 모두 포함되도록 안배 첨부 : 1. 본부 제설대상 공사장 현황 1부 2. 부서별 인력·장비·자재 현황 1부 3. 유관기관(부서)별 비상연락망 각 1부 4. 폭설시 장비 동원 현황 1부 5. 보고서식 각 1부 6. 제설대책 근무자 작성서식 1부 7.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서식 1부 8. 제설관계자 연락처 변경 서식 1부 9. 공사장 제설작업 구역(서식) 1부 10. 제설관계자(감리단, 시공사) 비상연락망(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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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9652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상훈 (02-772-7236) 관리번호 D000004669711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지원) > 도시철도재난및재해대책운영 > 재해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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