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5374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사업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소영 신재민 박재희 김승원 11/16 유창수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주거복지계획팀장 우성탁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사업 예산 변경계획 2022. 11.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2766(2022.9.27.)호 ? 2022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예산 내시 변경(안) 통보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급운용계획 수립기준 ? 동일 단일 사업 내 동일 목그룹 간 예산 변경 Ⅱ 사업 개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지급대상: 중위소득 46% 이하 임차(주거급여) 및 자가(수선유지급여) 가구 ? 사업예산: 633,688,000천원(국비:432,060,000, 시비:201,628,000)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예산 457,754,469천원 513,072,147천원 633,688,000천원 국 비 312,105,324천원 337,641,000천원 432,060,000천원 시 비 145,649,145천원 175,431,147천원 201,628,000천원 ※ 사업비 분담 비율: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선정기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 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 반영 【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선정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46%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지급 기준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임차급여(현금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임차급여 327,000원 367,000원 437,000원 506,000원 524,000원 621,000원 - 수선유지급여(현물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유지급여(수선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 2022년 예산 현황 구 분 총 예산 국 비 시 비 본 예산 633,688,000천원 432,060,000천원 201,628,000천원 ? 2022년 집행내역 구 분 국·시비 합계 국 비 시 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Ⅲ 예산 변경 계획 예산 변경 사유 ?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비 분담비율(60%:28%)에 따른 시비 추가분 확보 필요 예산 변경 금액: ?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A) 변경(B) 증감액(B-A) 계 국 비(60%) 시 비(28%) 구 비(12%) 예산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 - 변경 예산 사용 계획 ? 붙임 1.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2. (국토교통부)2022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공문 1부. 3. (국토교통부)2022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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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045007
본청
주택정책과-5374
D00000467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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