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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 보관금 현황 보고

문서번호 세제과-30878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정한섭 11/16 김영모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 보관금 현황 보고 2022. 11. 재 무 국 (세 제 과)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 보관금 현황 보고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 보관금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 보관금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보관금 개요 ○ 보관금 현황(‘22년) : 총 68개(본청 1, 자치구 25, 사업소 42) ○ 보관금 관리 - ‘07.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로 전환되어 ’06.12.15. 최초 신설 후 각 기관별로 매년 신규 개설 -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은 세입징수관 단위로 시금고에 개설되었으며, 각 기관별로 계정관리?운영 ※ 예수금계정 보관금 운영방법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임대료 등 부과 고지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각 기관별 예수금계정에 보관?관리하며,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서에 의해 기관별 납부(시금고 공문 제출) ·매입공제세액이 있을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공제세액 예수금계정 보관금 중 매입공제세액에 대해 매년 1회(11월 또는 12월) 일부 세입 처리 또는 차년도 계정으로 이월하고 전년도계정은 해지 ·각 기관별 연간 매입공제세액 기준으로 일부 세입 처리하되, 2기확정 신고납부(차년도 1월) 예정금액 확인 후 납부액을 제외하고 30% 이상을 보관하여 체납 또는 감액 등으로 임차인에게 환불할 수 있도록 대비 보관금 운영실태 ○ ’22.11월 현재 ‘21년 예수금 계정의 보관금은 동대문구 등 5개기관 총 65,469천원임(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서울역사박물관, 서부수도사업소) ○ ’22.11월 현재 ‘22년 예수금 계정 보관금은 시 본청 등 61개 기관 총 6,931,237천원임 ※ ‘22년 예수금계정 보관금은 ’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포함된 금액임(‘23.1.25 납부 예정)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 보관금] ’22.11. 7.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본청 자치구 사업소 ○ ’22.11월 현재 예수금계정 보관금 잔액이 부가가치세 납부예정액에 미달하는 기관은 은평소방서 등 총 5개 기관임 조치계획 ○ ‘21년 예수금계정 보관금 있는 기관은 ’22년 계정으로 이월 조치 - 각 기관별 ’21년 보관금 계정 잔액은 ‘22년 계정으로 이월 필요 - 동대문구 등 5개 기관은 ’21년 예수금 계정 보관금 총 65,469천원을 ‘22년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으로 ’22.11.30.까지 이월 조치(해당 기관에서 시금고로 공문 제출) ○ 기관별 2022년 예수금계정 보관금 확인 및 대책 강구 요청 - 보관금 잔액 보다 세외수입시스템 부과세액이 초과한 기관은 납기일자 미도래에 따른 미납세액인 경우 체납되지 않도록 독려하고 납부세액 부족이 예상되는 기관은 원인파악 후 대책 강구 ※ 행정포털에 연계되어 있는 1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신한)에서 기관별 예수금계정 부가가치세 보관금 확인 ○ 사업소는 매 분기별 매입공제세액으로 인한 보관금에 대해 세입 처리토록 안내 - 기관별로 연 1회 계획적으로 세입처리 하되, 체납 및 감액(환불) 등에 대비하여 연간 총 매입공제세액 기준 30% 이상 예수금계정에 보관 관리 ※ 자치구 구유재산 매입공제세액 세입처리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기관별 처리 ○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관금 이월방법 개선 - 각 기관별로 매년 예수금계정 보관금을 이월요청하여야 하나, 미실시 기관 발생 및 기관별 이월요청 공문발송으로 행정력 낭비 - ‘22년도 보관금 이월부터 시 본청에서 시금고로 2차에 걸쳐 일괄 이월 요청하는 방법으로 개선 [부가가치세 보관금 이월방법 개선] 현 행 개 선 ? 매년초 각 기관별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 보관금에 대해 시금고에 공문으로 이월 요청 ? 본청에서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 보관금 일괄 이월 - 매년 1월 첫영업일에 1차 이월하고, 전월 세입이 끝나고 구좌경정이 완료된 1월말일에 2차 이월 조치 행정사항 ○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 보관금 현황 통보(세제과→각 기관) : ‘22.11월중 ○ 보관금 잔액 이월, 매입공제세액 세입조치 결과 제출: ’22.11.30.한 - 해당 기관에서는 ‘21년 예수금계정 보관금 잔액 이월 및 ’22년 매입공제세액 세입처리 결과를 세제과로 제출 붙임 1. 기관별 예수금계정 부가가치세 보관금 현황(2021~2022) 1부. 2. 기관별 부과자료 현황(2022.10.1.~11.8.) 1부. 3. 세입처리 조치 결과(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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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기관별 예수금계정 부가가치세 보관금 현황(2021~20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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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기관별 부과자료 현황(2022.10.1~11.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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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세입처리현황(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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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 보관금 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0878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숙 (02-2133-3375) 관리번호 D0000046699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임대부가가치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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