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17번, 박유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17번, 박유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617번 나. 요구내용 : 1) 공동주택 관련 광역/기초지자체 의무 및 권한(법령, 조례, 지침 등에 따른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등(붙임1참조)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책무)(붙임2 참조) 2)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업무현황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 공동주택관리 업무현황 : 공동주택 정의 및 범위 등(붙임3 참조)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법률)(제18385호)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974호) 1부. 3. 공동주택 관리 업무 현황 1부. 4. 요구자료제출답변양식 1부. 끝. 주 택 정 책 실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기획담당관 주무관 이승희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실장 11/16 유창수 협조자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330 ( 2022.11.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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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동주택관리법(법률)(제1838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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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97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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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동주택 관리 업무 현황(16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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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구자료제출답변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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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17번, 박유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330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700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