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51125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현승 김나연 서인석 이상훈 11/16 백호 협 조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위·수탁 협약서 개정 추진계획 2022. 11.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위·수탁 협약서 개정 추진계획 택시정책과장:서인석☎2133-2310 장애인콜택시팀장:김나연☎2331 담당:이현승☎2387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22. 8. 22.)으로 수탁기관의 관리 지침을 반영하고 향후 재위탁 추진시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 위·수탁 협약서를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 -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19. 8. 16.) -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재계약 협약체결('20. 2. 28.) -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22. 6. 15.) ㅇ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25461호('22. 8. 22.) - 수탁기관 선정기준, 근로자 채용절차, 수탁사무의 관리지침 내용 일부 개정 □ 주요내용 ㅇ ㅇ ㅇ ㅇ ㅇ □ 행정사항 ㅇ 2022. 11월중 시행 : 협약서 개정 즉시 ㅇ (사)서울특별시 교통회관에 의뢰하여 협약서 개정 조치 붙임 1.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2.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위·수탁 협약서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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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045007
본청
택시정책과-51125
D000004669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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