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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소방전술훈련 평가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7890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남현 代안영대 11/16 윤득수 협 조 소방행정과장 신용호 현장대응단장 정태진 2022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소방전술훈련 평가 계획 보고 『2022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소방전술훈련 평가 계획 2022.11.15. (화) 강 남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소방전술훈련 평가 계획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소방전술 및 개인별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전술훈련평가) □ 서울특별시 소방행정과-31112(2021.12.31.)호 “2022년도 소방 공무원 직장 교육훈련 계획 알림” □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2433(2022.2.3.)호 “2022년도 소방 전술훈련 기본계획 알림” □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38437(2022.11.14.)호 “2022년도 하반기 소방공무원 소방전술훈련 평가방법 개선계획 알림” Ⅱ 평 가 개 요 □ 평가기간 : 2022. 11.28.(월) ~ 12. 9.(금) / 2주간 □ 평가대상 : 교대제 근무자 소방위 이하 전 직원(289명) ○ 현장대응단(현장운영, 긴급구조 제외),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재난관리과 전술훈련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내용 : 평가는 직위별로 실시하며, 계급별로 통합하고 취득점수에 맞는 등급에 따라 점수부여 ○ 분야별 평가항목 : 3개 분야(화재·구조·구급) - 변경사항 : 기존 화재분야 개인전술(공기호흡기 및 소방호스 전개) 평가 삭제 ? 분야별 평가종목(3개 분야) 평가분야 평가항목 화재진압분야 화재(지휘):1 운전:2 화 재 (지휘) ? 팀 단위 전술훈련 운용 운 전 ? 소방차량 운용(고가차, 굴절차) ? 팀 단위 전술훈련 운용 구조분야(1개) ? 1인 로프 인명구조 구급분야(1개)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 소방전술훈련 평가위원장 판단하에 평가항목은 가감을 허용함 □ 평가결과 조치 : 소방행정과(행정팀) 제출 ○ 하 반 기 : 2022. 12. 20.(수)까지 Ⅲ 세부 평가계획 □ 소방전술훈련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체계 평가운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 화재(지휘·진압)평가반(6명) 구조평가반(3명) 구급평가반(3명) 대응총괄팀장 대응계획 구조팀장 구급팀장 장비회계팀장 장비구매 구조운영 품질관리 안전팀장 진압대장 구조대장 구급운영 ? 구성인원: 13명으로 구성 - 위원장:재난관리과장(평가업무 총괄 및 조정) - 위 원:전술훈련 주관 부서 팀장(직원) 및 진압·구조대장 ※ 평가자 선정 시 평가 분야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평가자로 선정 ※ 구조분야 평가반은 구조팀장·구조주임 및 각 팀 구조대장이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하며, 평가자 선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위원회 임무 : 소방전술훈련 개인·팀별 기술 능력 평가 및 전술훈련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정 □ 단계별 평가 및 처리 절차 ? 1 단계 : 측정 [화재, 구조, 구급 직위별(계급별) 측정?기록] ? 2 단계 : 취득점수 결정 [전술훈련평가 등급별 평정기준]-절대평가 ◈ 소방전술훈련 평가 방식 ? 평가장소 : 각 소방서 후정 또는 지정된 장소 등 ? 평가위원 : “전술훈련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관련자격자 소지자 ? 평가방법 : 전술훈련평가 등급별 평정기준 (제4조 준용) ? 3 단계: 평정결과 보고 [소방행정과] - 제출기한: `22. 12. 20.까지 □ 점수산정 ? 계급별 절대평가 적용 ○ 변경사항:(기존)훈련 이수시간 50%+평가점수 50% → (변경) 평가점수 100% ※ 기존 소방전술훈련 평가 시 반영되었던“전술훈련 목표이수시간”(월 30시간) 점수반영 삭제 → 전술훈련평가 점수 100% 반영 ○ 변경사유 - 직장교육훈련 총량목표제 추진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시간 별도관리로 인해 이수시간 점수반영 불필요 - 목표 교육훈련 이수시간(월 30시간)을 채우지 못해 점수 산정 시 미이수 시간에 대한 세부 배점기준이 없어 점수산정이 어려움 - 교육·병가·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정에 있어 목표 이수시간 환산 점수에 대한 세부기준 없음 - 전술훈련 평가 시 점수 배점을 평가점수 100% 반영으로 단순화하여 효율적인 점수산정으로 직장교육훈련 성적 평정 ? 전술훈련평가 등급 및 등급별 평정기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전술훈련평가) 별표 1 연 번 취 득 점 수 등 급 평 정 점 1 90점이상  1등급 2 2 80점이상 ∼ 90점미만 2등급 1.8 3 70점이상 ∼ 80점미만 3등급 1.6 4 60점이상 ∼ 70점미만 4등급 1.4 5 50점이상 ∼ 60점미만 5등급 1.2 6 40점이상 ∼ 50점미만 6등급 1 7 30점이상 ∼ 40점미만 7등급 0.8 8 20점이상 ∼ 30점미만 8등급 0.6 9 10점이상 ∼ 20점미만 9등급 0.4 10 10점미만 10등급 0.2 □ 개인별 소방전술훈련 목표 이수시간(기록유지) ? 운영개요 - 기 간 : 하반기 5개월(7.1.~11.30.) / 상반기 기시행 - 목 적 : 고정 근무일과표 방식에서 훈련시간 총량목표관리제로 전환하기 위해 개인별 소방전술훈련 목표 이수시간을 설정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 상 : 소방령 이하 현장대응(지휘·진압·운전·구조·구급) 현업근무자 ? 개인별 목표 이수시간 -“직장훈련 총량목표관리제”시범운영 소방서(현장대응단·안전센터) 제외 진압대원 (지휘·운전 포함) 30H 화재진압(16H)+인명구조(2H)+응급처치(2H)+장비조작(10H) 구조대원 30H 화재진압(2H)+인명구조(16H)+응급처치(2H)+장비조작(10H) 구급대원 30H 화재진압(2H)+인명구조(2H)+응급처치(16H)+장비조작(10H) ? 훈련방법 - (일일 기초훈련) 개인 전술 숙달훈련 중점 ? 장 소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차고, 강당, 후정, 훈련장 등 ? 훈련내용 : 출동 유형별(화재·구조·구급) 개인 기초훈련 ▷ 직장교육훈련 표준교재 등(전술 매뉴얼, 사고사례, 현장출동 영상 등) 연찬 ▷ 소방장비(화재·구조·구급) 개인 기초훈련 ▷ 구조대상자 응급처치 요령, 소방시설 안전조치 사항 등 - (주간 소방훈련) 팀 대응 전술훈련 숙달 중점 ? 장 소 : 본서 단위(소방서, 지정 훈련탑 등) ? 대 상 : 각 소방서 출동대 팀별 ? 훈련내용 : 현장대응(지휘·화재·구조·구급) 팀별 소방전술훈련 - (월간 소방훈련) 통합 전술훈련 중점 ? 장 소 : 소방서 지정 훈련탑 및 특정소방대상물(고층건물 등) ? 대 상 : 팀 대응 통합(지휘·화재·구조·구급) 전술훈련 ? 훈련내용 : 고층건물 호스연장 진압훈련, 사다리전개, 인명구조, 응급처치 - (불시출동훈련)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 중점 ? 장 소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및 고지대 등 필요지역 ? 대 상 : 팀 대응 합동 전술훈련 ? 훈련내용 : 소방출동로 확인, 호스연장, 방수압 및 시간 측정, 무선교신 등 ? 소방전술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 ? 출동(생활안전 포함?출동 중 귀소 제외), 훈련(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소방통로 확보훈련, 긴급구조훈련), 근접배치, 급?배수?제설 지원을 실시한 만큼 소방전술훈련 실시 시간으로 인정 도상훈련,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방용수시설 조사는 소방전술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방전술훈련 생략가능 기준 □ 평일·공휴일(주간) ? 훈련시간 前 : 화재·구조·구급 등 2시간 이상 소방활동(생활안전출동 포함) 한 경우 2시간 기준 : 출동~귀소 시간 ? 훈련시간 內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한 경우(출동 중 귀소는 제외) □ 토·일요일(주간) ?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 점검?정비로 대체 가능(점검 종료 후 출동대비 휴식 가능) □ 명절·공휴일(주간) : 부서장 판단하에 생략가능 ? 소방전술훈련 목표 이수시간 현실화 ? 교육, 연가의 경우 소방전술훈련 목표 이수시간에서 1일당 2시간씩 제외 ※ Ex) 3일 집합교육, 2일 연가 사용 시 月 목표이수시간은 20시간 Ⅳ 행 정 사 항 ○ 평가 시작전 안전책임관(선임직원) 지정 후 안전교육 실시 및 개인 보호장비 착용 철저 ○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직장훈련 성적평정 이수시간 및 평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현장대응단장은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관 선발 및 장소· 장비 등 적극 지원 ○ 소방전술훈련 평가 후 결과를 반드시 기한 내 소방행정과 통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술훈련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전술훈련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붙임 1. 직무별 소방전술훈련 세부종목 1부. 2. 직무별 소방전술훈련 실시방법(예시) 1부. 3. 소방전술훈련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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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직무별 소방전술훈련 세부종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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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직무별 소방전술훈련 실시방법(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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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2022년 소방전술훈련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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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소방전술훈련 평가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7890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02-6981-7441) 관리번호 D00000466965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