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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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년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2216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59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양재신 윤인식 이정화 장영민 최진석 11/16 한제현 협 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22/23년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2022.1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목 차 】 Ⅰ. 추진 방향 1 Ⅱ. 겨울철 기상전망 2 Ⅲ. 제설업무 추진체계 3 1.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3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7 3. 제설대책 근무인력 9 4. 제설기관별 역할 10 Ⅳ. 피해사례 및 주요 개선사항 11 Ⅴ. 주요 추진사항 12 1. 국지적 기습 폭설 대비 12 2. 교통정체 완화 14 3. 시민불편 최소화 16 Ⅵ. 행정사항 17 '22/23년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Ⅰ 추진 방향 눈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국지적 기습폭설 대비 교통정체 완화 시민불편 최소화 ① 제설 골든타임 확보 ② 제설자재·장비 확충 ③ 제설 대응기준 강화 ④ 구조적 원인 해소 ⑤ 교통량 유입 저감 ⑥ 보도·이면도로 제설강화 ⑦ 폭설시 대중교통 확충 Ⅱ 겨울철 기상전망 ’22년 겨울철 기후전망 … (’22.11월~ ’23. 1월) ㅇ 기 온 :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으나,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ㅇ 강수량 :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3개월 기상 전망 》 기 온 강 수 량 ’22년 11월 평년(7.0~8.2℃)과 비슷하거나 낮음 평년(30.7~55.1㎜)과 비슷하거나 적음 ’22년 12월 평년(0.5~1.7℃)과 비슷하거나 낮음 평년(19.8~28.6㎜)과 비슷하거나 적음 ’23년 1월 평년(-1.5~-0.3℃)과 비슷 평년(17.4~26.8㎜)과 비슷하거나 적음 연도별 강설 현황 … 최근 30년간 적설량 ㅇ 큰 눈(일 10cm 이상)은 뚜렷한 방향성이 없어, 금년 겨울철에도 발생 가능 - 최근 30년간 10cm이상 눈은 총 12회 발생 / 일 최대 적설 25.8cm(’10.1.4.) Ⅲ 제설업무 추진체계 1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재난 개요 ㅇ 재난의 종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기상 특보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량 5㎝ 이상 └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량 20㎝ 이상 시 ㅇ 법정 재난관리 단계(상황 단계별 조치 내용) 상황단계 조치 내용 주요 제설대책 예 방 대설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 사전예측 강화 및 초동대응체계 구축 취약지점 액상살포장치 설치(이동식 원격 소형액상살포장치, 자동강설감지장치 포함) 취약지점 관리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강설 시 시민안전대책 홍보 등 ? 대 비 대설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 등을 비축, 관리 제설 인력, 장비, 자재 사전 확보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합동훈련, 1·2·3단계 상황관리 ? 대 응 대설재난 발생 당시 신속한 조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제설현장관리시스템, SMS) 담당구역별 제설작업 실시 제설현장관리시스템, CCTV 등을 통한 실시간 제설작업 및 현장 상황 파악 ? 복 구 대설재난 피해 발생 후속 조치 (긴급 구조 및 구급) 현장지휘소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과 협업 추진 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ㅇ「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13조, 제14조 ㅇ「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지침」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1단계 2단계 3단계 대책본부 실무반 반장 대책본부(회의) 참석자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대규모 피해시) 차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 (안전총괄실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실장) 총괄지원 대외협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장) 재 난 홍 보 질 서 협 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 황 총 괄 재난현장 환경정비 교 통 대 책 시 설 복 구 구 조 구 급 생 활 지 원 통 신 지 원 에너지 복 구 자 원 지 원 의 료 방 역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쓰레기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언 론 담 당 관 안전감사 담 당 관 자치행정 과 장 도로관리 과 장 생활환경 과 장 교통정책 과 장 도시철도 토목부장 재난대응 과 장 복지정책 과 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녹색에너지 과 장 안전지원 과 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홍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공사 민방위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대외협력과 법률지원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교육청 인사과 안전총괄과 민원담당관 서울시자원 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총괄지원) 자원순환과 기후환경정책과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택시정책과 주차계획과 보행자전거과 미래첨단교통과 지역건축 안전센터 재정비촉진과 주거정비과 공원여가정책과‘ 조경과 소상공인담당관 공원여가사업과 균형발전정책과 총무과 한강사업본부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센터 평생교육과 안심돌봄복지과 스마트건강과 가족다문화 담당관 디지털정책관 데이더센터 총무과 KT 예방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관리과 (도기본) 예산담당관 치수안전과 감염병관리과 스마트건강과 식품정책과 동물보호과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대 변 인 감 사 위 원 장 행정국장 안 전 총 괄 관 기후환경 본 부 장 도시교통 실 장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소방재난 본 부 장 복지정책 실 장 디 지 털 정 책 관 기후환경 본 부 장 안 전 총 괄 관 시민건강 국 장 ※ 대책본부 실무반 반장 대책본부(회의) 참석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기능 ㅇ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ㅇ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 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ㅇ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ㅇ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상 조치 요구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임무 ㅇ 관리관 주요 임무 구 분 임 무 본 부 장 (서울특별시장)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 장 (행정2부시장) ?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 재난대책의 총괄 조정,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 ? 재난상황 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본부 지휘 통 제 관 (안전총괄실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지휘,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장) ? 재난안전대책 본부 지휘, 본부장 및 차장, 통제관을 보좌 ?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실 무 반 (13개 기능별)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 ㅇ 실무반 임무(13개 기능) 구 분 실무반 임무 비 고 ① 상황총괄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 총괄 ?현장지휘소 지원 총괄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등 ② 재난현장 환경정비 ?환경오염물질 피해 및 처리 상황파악 등 ?수해쓰레기 처리 및 청소 상황파악 등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과 등 ③ 교통대책 ?교통분야 피해, 복구 상황파악 등 ?교통상황관리, 교통정보 제공 상황파악 등 ?대중교통대책 상황파악 등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교통운영과 등 ④ 재난홍보 ?언론매체 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재난방송, 각종 홍보매체 활용 시민소통 및 홍보 ?재난상황 관련 인터넷매체 모니터링, 왜곡정보 대응 언론담당관 교통방송 홍보담당관 등 ⑤ 시설복구 ?주택 등 건축물, 건축공사장 피해 복구 상황파악 등 ?소상공 및 농경지 등 민간시설 피해 복구 상황파악 등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 상황파악 등 도시철도토목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상공인담당관 등 ⑥ 구조구급 ?119 피해신고 상황파악 등 ?소방 장비?인력 등 재난 초동대응 상황파악 등 ?피해(예상)지역 경보 방송 상황파악 등 ?수색, 구조 구급 상황파악 등 (긴급구조통제단 포함) 재난대응과 종합방재센터 소방행정과 등 ⑦ 질서협력 ?군?경, 민방위의 복구지원 상황파악 등 ?타 지자체 행정협력 및 지원 상황파악 등 ?교육청(학교시설 피해) 지원 관련 상황파악 등 안전감사담당관 민방위담당관 등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등 ⑧ 행정지원 자원봉사 ?실?국?본부 대책회의 개최(기획담당관) ?행정지원 총괄(총괄조정, 복구예산 등) ?자치구 행정응원(市 공무원, 자원봉사 등) 상황파악 등 자치행정과 인사과 등 ⑨ 생활지원 ?인명피해 지원, 이재민 임시주거, 구호 상황파악 등 ?이재민 심리안정지원, 재해구호기금 운용 상황파악 등 복지정책과 안심돌봄복지과 평생교육과 등 ⑩ 통신지원 ?통신시설 피해 상황파악 등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상황파악 등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디지털정책관 등 ⑪ 에너지복구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복구 상황파악 등 녹색에너지과 예방과 등 ⑫ 자원지원 ?재난물자 관리, 지원 및 유지 상황파악 등 ?타 기능에 대한 장비·자재·시설 지원상황 파악 등 ?재난현장 복구지원(재난관리거버넌스?지역자율방재단 등) 안전총괄과 치수안전과 등 ⑬ 의료방역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 상황파악 등 보건의료정책과 스마트건강과 등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운영 개요 ㅇ 대책기간 : ’22.11.15.~’23.3.15.(4개월) ※ 24시간 상황실 운영 ㅇ 운영기관 : 33개소 (본청, 자치구 25, 도로사업소 6, 공단 1) ㅇ 제설대상 : 8,328㎞ (시도 1,246㎞, 구도 7,082㎞) 상황별 근무체계 ㅇ 근무 기준 : 5단계(평시,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 구 분 상황기준 실무반 근무 기준 평 시 (관심) ? 상황유지 및 예방활동 필요시 상황총괄반 ? 징후 감시활동 상황요원(3명) - 상황총괄팀 1, 재난상황팀 2 보 강 (주의) ? 적설량 1cm 미만 예보시 상황총괄반 ? 기상 및 교통상황 모니터링, 제설작업 준비 등(6명) - 상황총괄팀 4, 재난상황팀 2 1 단계 (주의) ? 적설량 1~5㎝ 예보시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교통대책반 추가 ? 1개조 3개반(14명) - 협조체계 가동 및 초동제설 대응체계 돌입 2 단계 (경계) ? 적설량 5~10㎝ 예보시 (대설주의보 발표시) ? 적설량 3~5cm 예보시+ 영하 7℃ 이하 + 출퇴근시간대 강설시 시설복구반 구조·구급반 재난홍보반 추가 ? 2개조 6개반(29명) - 대비계획 점검 및 초동제설 대응체계 돌입 ? 제설대응 강화 - 제설제 살포기준 강화 - 밀어내기 전용장비, 결빙파쇄기 준비/운영 - 중점관리대상 전담팀 현장관리/제설 3 단계 (심각) ? 적설량 10㎝ 이상 예보 (대설경보 발표시) 질서협력반 행정지원 자원봉사반 생활지원반 통신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자원지원반 의료방역반 추가 ? 2개조 13개반(36명) - 서울시 전역 집중제설 ※ 필요시 전직원 비상근무 발령 ? 제설대응 강화 - 제설제 살포기준 강화 - 밀어내기 전용장비, 결빙파쇄기 준비/운영 - 중점관리대상 전담팀 현장관리/제설 ※ 2단계에도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수숩이 필요한 경우, 시장(행정2부시장)이 총괄 지휘 상황판단회의 운영 ㅇ 운영개요 - 개최시기 : 기상예보, 특보발령 단계부터 필요시 수시 개최 - 회의 참석대상 예보기준 회의주재 참 석 대 상 비고 적설량 5㎝미만 안전총괄관 관계부서장 적설량 5㎝이상 안전총괄실장 관계부서장 적설량 10㎝이상 시장 또는 행정2부시장 관계부서장 ※ 기상특보 등 필요시 기상예보지원관 기상예보 브리핑 시행 운영방법 ㅇ 대면회의 또는 온라인(유선, 모바일 등)으로 시행 - 상황 발생 시 카톡방 등을 활용하여 제설상황 공유 및 상황판단 - 제설 카톡방을 통해 정기 상황보고 및 상황관리 ㅇ 회의운영 절차 기상상황 파악 회의 준비 < 도로관리팀장 > ?기상개황, 향후 전망 등 제설대책 상황 보고 < 도로관리과장 > ?현재까지의 제설대책 상황 및 향후 전망 분석 ?현 기상상황과 유사한 과거 피해이력 분석 등 비상근무단계 결정 및 주요 조사사항 검토 < 회의 주재관 > ?비상근무단계 결정 ?비상대책회의 개최 여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 검토 비상발령 및 후속조치 이행 < 각 소관업무 담당부서 > ?제설기관별 제설작업 수행 ?유관부서별 업무 협조 추진 3 제설대책 근무인력 제설대책 업무 체계도 ㅇ 평상시 : 상황총괄반에서 초기상황 전파 및 상황관리 ㅇ 강설시 : 단계별 상황 및 근무기준에 따라 제설대책 시행 ㅇ 종료시 : 제설 완료 보고 평 상 시 강 설 시 강설 종료시 ?상황실 비상근무(3명) ?기상상황 모니터링 ?기상상황 수집 및 전파 ?기상상황별 비상근무 ?상황전파 및 시민홍모 ?초동 제설 등 지휘 통제 ?기관별 제설작업 현황보고 - 제설인력, 장비, 자재 사용 현황 ?군·경찰인력 및 장비 지원협조 ?민간장비 동원 등 ?제설 완료 보고 제설 기관별 근무인원 ㅇ (1단계) 4,628명 / (2단계) 8,484명 / (3단계) 14,368명 구 분 근무 인원(명) 비 고 (시 본부 근무 책임자) 계 시 자치구 공단 본부요원 사업소 평 시 계 61 3 6 50 2 주무담당부서 상황유지 도로관리팀장 일 반 61 3 6 50 2 작업반 - - - - - 보강시 계 1,511 6 139 1,228 138 도로관리팀장 일 반 396 6 14 374 2 작업반 1,115 - 125 854 136 1단계 (1개조) 계 4,628 14 199 4,274 141 도로관리과장 일 반 2,279 14 56 2,204 5 작업반 2,349 - 143 2,070 136 2단계 (2개조) 계 8,484 35 230 8,069 150 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관) 일 반 4,881 35 83 4,758 5 작업반 3,603 - 147 3,311 145 3단계 (2개조) 계 14,368 40 276 13,900 152 시장(행정2부시장) ※추가투입 : 행정지원, 대외협력 일 반 8,790 40 122 8,621 7 작업반 5,578 - 154 5,279 145 4 제설기관별 역할 서울시(도로관리과) : 제설대책 작업총괄 및 지휘?감독 기관별 제설구역 ㅇ 서울시(도로사업소) : 일반시도(주요간선도로), 한강교량, 자동차전용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군자교~용비교)) ㅇ 서울시설공단 : 자동차전용도로, 한강교량(청담대교) - 내부순환로, 동부·서부?북부 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양재대로, 우면산로, 강남순환도로(소하JCT/우면산 고가교) ※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해제(′21.9.1.)되었으나, 시설공단에서 ′22/23년 까지 제설시행 후 노선조정 ㅇ 자치구 : 자치구도, 일반시도 《제설기관 별 도로연장 》 (단위 : ㎞) 구 분 합 계 도로사업소 서울 시설공단 민 자 자치구 비 고 합 계 8,328 362 79 32 7,843 특별시도 소 계 1,246 362 79 32 761 자동차 전용도로 198 85 77 32 -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일부 도로사업소 제설 ※ 민자 : 강남순환도로 일반도로 1,021 260 - 761 한강교량 21개중 시설공단 1개소 (청담) ※ 민자 : 우면산, 용마터널 한강교량 27 25 2 - - 자치구도 7,082 - - - 7,082 ㅇ 주 민 : 내 집, 내 점포 앞, 지붕 눈치우기 -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 실시 < 집 앞에 내린 눈 > < 상가 건물 앞에 내린 눈 > < 보도 위에 내린 눈 > Ⅳ 피해사례 및 주요 개선사항 폭설 피해사례 ㅇ 최근 20년간 10cm이상 폭설은 총 5회 발생하였으며, 절대적인 강설량 외에도 낮은 온도, 출·퇴근시간 폭설에 따라 피해 가중 ㅇ 특히, ’21.1.6일은 퇴근시간대 폭설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늦장제설 및 대응에 따른 시민불편 다수 발생 ′22/23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주요 개선사항 비상발령 기준 ㅇ 2단계 기준에 “적설량 3cm이상 예보+ 영하 7℃이하 + 출·퇴근시간대 예보” 추가 압설·결빙 제거 장비 ㅇ 2단계 이상 시 압설·결빙장비 동원 제설차량 이동 ㅇ 제설차량 버스전용차로 이용 ※ 간선도로 제설차량 428대 제설제 살포기준 ㅇ 기온 저하 시 제설제 살포량 증대 - (당초) 37g/㎡ → (개선) 30~60g/㎡ 중점관리대상 특별관리 ㅇ 2단계 이상 시 중점관리구간 전담팀, 자동염수분사장치, 제절전진기지 운영 ㅇ 경찰합동 교통통제 시행 ※ 노면적설량 3cm이상 통제준비 → 5cm이상 교통통제 아파트 기업,대형빌딩 대설정보 안내 ㅇ 아파트단지, 기업, 대형빌딩 등 대설·폭설 정보 제공으로 통행량 저감 지도·네비 게이션 안내 ㅇ 네비게이션을 통한 대설·폭설 자동표출, 교통통제 및 결빙위험 등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Ⅴ 주요 추진사항 1 국지적 기습 폭설 대비 제설 골든타임 확보 ㅇ 골든타임 중요성 - 눈구름은 서해안에서 생성 후 편서풍 영향으로 서해안 → 인천 → 서울 방향으로 진입 후 이동속도(약 25~50km/h)에 따라 50분~1시간 30분 후 서울 도착 - 초기대응 실패시 교통정체로 제설차량 운행난항 → 차량 하중으로 인한 압설 → 기온저하에 따른 결빙으로 악순환 발생 ㅇ 골든타임 내 초기대응 ※ 제설제살포 가이드라인 마련·시행(′22.11.11) - 비상발령~서해안 강설 시작전 ⇒ 제설차량에 제설제 상차, 전진기지 사전배치 - 서울 눈구름 도착 최소 1시간 전 ⇒ 제설제 사전살포 순차 시행(3개 권역), 자동제설장비 가동 준비 < 강설 실시간 탐지> <제설제 상차> <권역별 사전 살포> 제설장비?자재 확충 ㅇ 제설장비 확충?개선 - 일반 덤프트럭에 고무부착형 삽날 부착 후 밀어내기 시 압설?결빙 제거에 한계 - 밀어내기 전용 중장비(2,711대) 및 결빙파쇄기(14대) 도입하여 압설결빙 대응 ▶ 전문건설협회 등 장비동원 협약 체결(′22.11.2.) ▶ 운영방법 : 2단계 이상 발령시 밀어내기 전용 중장비 및 결빙파쇄기 운영 구분 계 로더 페이로더 그레이더 결빙파쇄기 소계 2.711 2,501 75 121 14 사업소?공단 618 519 35 50 14 자치구 2,093 1,982 40 71 - - 폭설 시 제설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신속이동하여 현장 접근성 향상 ※ 속도개선 27.4 → 40km/h, 증 46% - 간선도로 제설차량 428대 긴급자동차로 등록(경찰청 협의 완료 ′22.11.9.) < 로 더 > < 결빙 파쇄기 > < 버스전용차로 > ㅇ 제설제 확보?개선 - 기후변화를 고려, 제설제는 충분히 확보하고 기온까지 고려하여 살포 - ’22/23 겨울철 대비 제설제 확보량 57,000톤(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92%) ※ 비상대비용 제설제 4,000톤 인천항에 별도 보관 - 기온이 낮아질 수록 효과가 저감되는 제설제 특성을 고려 기온 저하에 따른 살포량 증대 ※ (당초) 37g/㎡ ▶ (개선) 30~60g/㎡ 구분 0℃ 이상 0 ~ -7℃ ?7℃~-15℃ ?15℃ 이하 살포량 30g/m ^{3} 40g/m ^{3} 60g/m ^{3} 60g/m ^{3} 이상 제설 대응기준 강화 ㅇ 대응기준 강화 - 기존 적설량 단일기준 외 기온 및 강설시간대까지 고려하여 작년과 동일한 눈이 오더라도 비상발령 한단계 격상 대응 - 적설량 3~5cm 예보, 영하 7℃ 이하, 출퇴근시간대 예보 시 2단계 상향 대응 ※ 국지적폭설 대비 도로사업소, 자치구 별 지역상황에 맞게 대응단계 탄력적 운영 2 교통정체 완화 구조적 원인 해소 ㅇ 교통정체 구조적 원인 - 폭설시 경사구간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도로가 막혀 전체 도로 정체 가중 - 교량, 고가차도는 지중 열의 공급이 없으므로 냉각이 빠르고, 지하차도, 터널 진출입부는 지형이 낮아 냉기온도가 정체되므로 결빙이 빠름 ㅇ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대책 - 경사구간, 제설취약구간, 폭설피해구간 등 중점관리대상(54개소) 선정?특별관리 - 자동염수분사장치 100개소 신규 설치, 제설전담팀 신설, 제설전진기지 추가(8개소) ㅇ 중점관리대상 교통통제 - 54개 구간별 통젝계획 수립, 市·경 합동 특별관리(′22.11.9 경찰청 협의완료) · (통제기간) 겨울철 대설 및 긴급폭설로 차량통행 불가한 기간 · (통제인력) 서울시(도로사업소), 시설공단, 자치구(동주민센터), 경찰 등 · (통제기준) ① 적설량, ② 강설강도, ③ 도로노면상태 ※ 노면적설량 3cm 이상 통제준비 → 5cm 이상 교통통제 → 도로적설 제거완료 후 통제해제 〈 교통통제 예시 〉 교통량 유입 저감 ㅇ 지도?네비게이션 안내 - 2022년 부터는 시민들이 네비게이션을 켜면 폭설정보가 자동 표출되어 눈길 교통량 감소 유도 - 대설?폭설 정보 자동표출(11.8 카카오지도 협의완료) / 교통통제 우회·결빙위험 안내 등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11.3 네이버지도협의완료, 11.7 티맵협의완료) ※ 차량운전(예정)자에게 차량운행 자제 및 차량우회?사전경고 ㅇ 교통수요 분산 - 학교, 주요기업 및 오피스빌딩, 아파트 등 차량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 재택근무/시차출퇴근, 휴교 적극 시행 ※ 일반시민 재난문자도 기상예보 및 비상단계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안내 3 시민불편 최소화 보도?이면도로 제설강화 ㅇ 보도?이면도로 제설 강화 - 주택가 고갯길 자동제설장비 대폭 확충, 2022년에 163개소(도로열선 125 / 자동염수분사장치 38) 추가설치 ? 이면도로 취약구간(510개소) 중 총 465개소(91%) 설치 완료 ? 잔여 구간(45개소)는 전담공무원 배치 특별관리 < 이면도로 취약구간 년도별 자동제설장비 설치현황 > ㅇ 기존 인력제설 ? 장비를 이용한 기계화 제설 보도 - 소형 제설장비 확대로 생활도로 제설 효율성 증대 - 2022년 차량형 소형제설기 25대 도입 (2,177대 → 2,202대) ※ 차량형 소형 제설기 161 / 송풍기 1,064 / 소형살포기 995 등 폭설시 대중교통 확충 ㅇ 폭설시 대중교통 확충 - 지하철?버스 증편 출?퇴근시간대 집중배차 확대 및 막차시간 연장으로 시민편의 제고 ㅇ 교통분야 취약시설 안전관리 - 지하철 지상역사(24개소), 캐노피 미설치구간(145역), 지상선로(71.33km) 제설 - 버스정류소(6,584개소), 택시 승차대(255개), 주?야간 순찰 및 제설인원 투입 Ⅵ 행정 사항 제설당직?비상근무자(보강근무포함) 대체휴무 및 초과근무 ㅇ 대체휴무 : 8시간 이상 연속근무시 부서 결재 후 시행 (평일 야간) 익일 정상 근무시간(09:00~18:00)에 휴무 실시 원칙 (토?일, 공휴일) 휴일 다음날 정상근무일에 휴무 실시 ㅇ 비상근무자(보강근무 포함) 초과근무 상한 확대 적용 대 상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따른 비상근무자(보강~3단계) 및 자치구 현장복구지원반 인정시간 : 1일 4시간 이내(휴일?토요일은 8시간 이내) 상한확대 : 월 90시간까지 초과 인정(기본 10시간 반영 시 최대 100시간) ※ 제설당직(평시 상황대기) 근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1일 4시간 이내 인정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근무 ㅇ 비상근무는 12시간을 원칙으로 교대근무 실시 - 평일 근무시간(09~18시)은 비상근무시간에 미 포함 - 기상 및 재난상황, 출?퇴근 시간, 업무인계 등 고려 ±3시간내 탄력적 운영 재대본 실무반 및 평시근무자 여비 지급 ㅇ 교통여비 : 1회당 2만원(13개 실무반, 평시근무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자 평일 07:00 이전 또는 22:00 이후 비상근무발령 응소 근무자 ※ 실무반 중 자체 근무조는 재난상황실 내 비치된 서명부 날인 시에만 인정
27225601
20221117045007
본청
도로관리과-32216
D00000466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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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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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도로관리과-32216 | 생산일자 | 2022-11-16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양재신 (02-2133-8155) | 관리번호 | D0000046694622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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