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34176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이승주 한병찬 11/16 하현석 협조 주무관 도제경 실정보고(상부슬래브 공법 변경 등) 검토 보고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조성공사]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조성공사 - 실정보고(상부슬래브 공법 변경 등) 검토 보고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조성공사』 관련 상부슬래브 거푸집 형식 변경 및 설계도서 간 불일치로 인한 수량 변경 등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보고임 [관련근거] 실정보고(구조물 상부슬래브 공법 변경 외), 신림차고지(감)2022-224호( '22.09.26.) Ⅰ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 □ 규 모 : 차고지(버스 101대), 빗물저류조(35,000㎥) □ 기 간 : 2018.10.01. ~ 2023.12.31.(4차 2022.1.1.~12.31.) □ 공 사 비 : 38,183백만원(4차 4,000백만원) □ 시 공 사 : ㈜서우건영 외 2개사 / 감 리 단 : ㈜제일엔지니어링 외 2개사 Ⅱ 검 토 내 용 □ 실정보고 검토 ○ 상부슬래브 공법 변경 - 설계는 데크플레이트 내부에 거더·기둥연결 철근(D258.0m)을 배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데크 철근 내부로 연결 철근을 시공하는 것이 곤란하고 상부에 배근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피복(50㎜) 확보가 불가한 실정임 - 또한 콘크리트 타설시 거더와 데크플레이트간 결속(용접) 불량 등으로 슬래브 측면 거푸집 탈락의 붕괴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시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거푸집 공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 4년간(2016~2019) 발생한 데크플레이트 작업 관련 사고 : 17건(붕괴 5건) [출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10.21. 발생한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 사고도 데크플레이트 붕괴에 따른 사망사고임 - 수량 변경 - 공사비 증·감 ○ 철근 가공조립 수량 변경 ? 진입로 기초 슬래브 규격 변경 - 진입로 기초 슬래브 규격이 구조계산서, 일반도와 상세도간 상이하여 구조계산서 및 일반도 기준으로 변경(일치) 필요 ※ 설계사 의견 : 진입로1측 BOX-TYPE구간의 중간슬래브는 두께 로 변경함이 타당함(유신구조-21-7597) ? 배수PIT 규격 변경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6조(빗물저류시설의 설치)⑤항2호(만수상태에서 물이 내에 완전 배수가 가능한 펌프 설치)에 따른 펌프용량 및 대수 산정 결과를 반영한 도면 변경 필요 ※ 설계사 의견 : 펌프실 변경은 반영함이 타당함(유신 구조-21-7597) ? 부력방지앵커 보강철근 - 저류조 기초 상부에 설치되는 부력방지앵커 Block Out부 철근절단으로 보강철근 반영 필요 ※ 설계사 의견 : 부력앙카 보강철근을 적용함이 타당함(유신 구조-21-994) ? 거더 철근수량 수정 - SRC거더와 일반거더의 연장이 도면과 산출서가 상이하여 도면 수량에 일치시키고자 함 - 수량 변경(?, ?, ?, ?) - 공사비 증·감 ○ 방수공사(자착식 부틸고무 복합시트) 수량 변경 - 방수공 수량이 도면과 산출서가 상이하여 도면 수량에 일치키고자 함 ※ 설계사 의견 : 방수시트는 구조물 외측에서 150㎜ 연장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유신 구조-21-994) - 수량 변경 - 공사비 증·감 ○ 램프구간 되메우기 재료 및 수량 변경 - 램프 U타입 구간 상부 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방지를 위해 기존 박스 구간과 동일하게 되메우기 재료를 토사에서 콘크리트로 변경하고, 램프 박스구간 수량 산출 오기 수정 ※ 설계사 의견 : 상부에 진입로 구조물이 있는 구간은 구조물 침하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되메우기로 적용함이 타당함(유신 구조-21-994) ※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의견 : 램프는 건물의 기초보다 위에 놓이므로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량 증감 - 공사비 증·감 ○ 복공 가시설 수량 변경 - 본구조물 공사시 장비 배치를 위해 반영된 복공 가시설을 저류조 유·출입부 2단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복공판 설치 물량으로 조정코자 함 - 수량 변경 - 공사비 증·감 □ 공사비 검토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Ⅲ 조 치 계 획 □ 상부슬래브(지하1층) 공법 변경 및 설계도서 간 불일치로 인한 수량 변경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과 같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코자 함. 붙임 실정보고서 1부. 끝.
27224893
20221117045007
본청
토목부-34176
D00000466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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