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교육안전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7461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최규영 황영호 11/16 이홍섭 협 조 인사팀장 김병춘 2022년 서울교육안전 유공자 표창 계획 2022년 서울교육안전 유공자 교육감 표창 계획 2022. 1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22년 서울교육안전 유공자 표창 계획 학교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노고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서울시 교육감 표창 계획임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및 시행규칙 ㅇ 市 총무과-85940(’22.4.19.)호「2022년도 교육감 표창 기본정보 및 학교 표창 업무매뉴얼 안내」 □ 추진목적 ㅇ 안전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하여 공직사회 사기 진작 ㅇ 체험 중심의 학교 안전교육 및 철저한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안전의식 확산 도모 Ⅱ. 표창개요 ㅇ 표창시기: 2022년 12월 ㅇ 훈 격: 서울특별시 교육감 ㅇ ※ 표창 대상 인원은 추천인원, 공적평가·심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표창분야: 서울교육안전 유공 ㅇ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시행 ? 자체공적심사 위원회 개최 및 유공자 추천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 및 표창장 배부 정책·안전기획관 소방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정책·안전기획관 Ⅲ. 표창 세부계획 □ 표창대상자 추천 ㅇ 추천기관: 각 소방서 및 본부 ㅇ 추천기한: 2022. 11. 23.(수) 까지 작성기준일 2022. 10. 31. ㅇ 추천방법: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추천 □ 표창기준 및 추천대상 ㅇ 표창기준: 당해 직무(안전교육)를 6개월 이상 담당한 소방공무원 ㅇ 표창 추천대상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 교육안전 분야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유공자 - 안전사고 발생 시 적극적이고 침착한 대처로 그 피해를 최소화한 자 -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자 - 위험시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자 - 기타 교육안전 및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자 □ 표창 추천 제외대상 ㅇ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휴직·직위해제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다만, 그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예외) - 직위해제 및 휴직자가 복직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감사결과 비위사실로 인사조치(주의, 경고)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이중표창 금지(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ㅇ 재포상 금지 - 현격한 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은 분야를 막론하고 1년 이내에 다시 교육감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감 표창을 받을 수 없음 Ⅳ. 제출서류 ㅇ 추천 시 제출서류 - 추천부서는 표창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공적조서, 대상자 명단, 인사기록요약서 표창 추천서류 원본 (서명, 직인날인)을 스캔 후 파일로 제출 - 표창 추천서류 원본자료 일체는 추천부서에서 자체 보관 ☞ 표창 추천 관련서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추천부서에서는 향후 감사 및 민원 등에 대비하여 표창 추천 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표창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추천부서에 있음) Ⅴ. 행정사항 ㅇ 추천기관의 장은 ’22. 11. 23. 한 구비서류 포함, 공문으로 제출 ㅇ 추천기관은 반드시 내부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도덕성 등 심사 후 추천 - 대상자를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의사를 확인하고,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붙임 1. 교육감표창 추천대상자 명단(서식) 1부. 2. 공적조서(서식) 1부. 3. 인사기록요약서 1부. 끝. [붙임 1] 교육감표창 추천대상자 명단 (표창명: 서울교육안전 유공)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 월일 재직 기간 (연.월) 기징계 물의 야기 여부 공적요지 (50자 내외) 구분 기관명 (부서명) (예시) 1 OOO OO.OO.OO 10.9 무 무 1                   2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 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수공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 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수사 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 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 . . - 작성자 : (소속) OO과 (직위[직급]) 행정7급 (성명) OOO - 확인자 : (소속) OO과 (직위[직급]) OO과장 (성명) OOO [붙임 2]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급 (9)직 위 (10)근무기간 (11)공적분야 (12)공적요지(50자 내외)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조서는 500자 이상 기재 [붙임 3]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1)특 정 직 ~ ( 년 월 일) 7) 일 반 직 ~ ( 년 월) 12)교 원 ~ ( 년 월 일) 8) 별 정 직 ~ ( 년 월) 13)군 인 ~ ( 년 월 일) 9) 기 능 직 ~ ( 년 월) 14)군 무 원 ~ ( 년 월 일) 10)고 용 직 ~ ( 년 월) 15)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6)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8)추천훈격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표창 포 상 명 수여일자 21)작 성 자 22)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23) 기 관 명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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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교육안전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7461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규영 (02-3706-1623) 관리번호 D00000466957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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