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홍보담당관 (경유) 제목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 11. 15.字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2022. 11. 21.(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ㅇ 상정대상: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 1건 - ㅇ 상정방법: ① 확정방침 ② 상정안건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상정의뢰 공문 발송(→법무담당관) ① 확정방침: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방침(붙임 1 작성례 참고) - 전결권자 지정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붙임 3) 참고 - 방침 수립 시, 법무담당관 협조 결재(주관부서장 다음으로 결재선 설정) -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담당관과 협의 ② 상정안건: 시의회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붙임 2 서식에 따라 작성 ※ 시의회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접수의안 참조(☞ 클릭) 추진일정 ㅇ 조례·규칙규칙심의회 의결(서면의결) : ’22. 11. 22.(화) ~ 23.(수) ㅇ 조례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안 제출 : ’22. 12. 1.(목) 예정 붙임 1. 확정방침 작성례 각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및 작성례 각 1부. 3.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발췌)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11/1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413 ( 2022.11.1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27221719
20221117045007
본청
법무담당관-31413
D00000466991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