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홍보담당관 (경유) 제목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 11. 15.字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2022. 11. 21.(월)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ㅇ 상정대상: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 1건 - ㅇ 상정방법: ① 확정방침 ② 상정안건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상정의뢰 공문 발송(→법무담당관) ① 확정방침: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방침(붙임 1 작성례 참고) - 전결권자 지정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붙임 3) 참고 - 방침 수립 시, 법무담당관 협조 결재(주관부서장 다음으로 결재선 설정) -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담당관과 협의 ② 상정안건: 시의회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붙임 2 서식에 따라 작성 ※ 시의회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접수의안 참조(☞ 클릭) 추진일정 ㅇ 조례·규칙규칙심의회 의결(서면의결) : ’22. 11. 22.(화) ~ 23.(수) ㅇ 조례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안 제출 : ’22. 12. 1.(목) 예정 붙임 1. 확정방침 작성례 각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및 작성례 각 1부. 3.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발췌)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권세희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11/1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413 ( 2022.11.1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768-8823 / dow07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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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확정방침 작성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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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상정안건 서식 및 작성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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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2(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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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1413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희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46699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