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주)와이키키 신사점 대표 귀중 (경유) 제목 대관 합동이용 시 이용료 부과에 대한 미승인 통보 1. 목동아이스링크(운영)-1317(2022.11.10.) 호와 관련입니다. 2. 목동실내빙상장을 대관하여 이용하는 대관팀이 제3자 팀과 합동훈련(연습)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징수하는 이용료 부과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 건 명 : 대관팀이 제3자 팀과 합동훈련(연습)시 이용료 부과 나. 부과금액 : 제3자팀 1팀당 30,000원을 대관팀에 부과 다.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 라. 부과사유 - 대관팀의 제3자 금전적 양도 행위를 방지. - 제3자팀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관리·감독 문제가 발생되어 이용하는 팀명, 인원수를 사전에 파악 안전관리에 철저. - 대관팀 외 제3자팀 합동훈련 시 시설이용 및 오물 발생에 대한 처리비용 등 실비 발생 마. - 붙임 :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목동실내빙상 대관 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권세봉 목동운동장관리팀장 代김수미 목동사업과장 11/16 문상규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26733 ( 2022.11.16 ) 접수 ( ) 우 0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시설과 / http://stadium.seoul.go.kr 전화 02-2640-3813 /전송 02-2649-7145 / se1212@seoul.go.kr / 부분공개(6)
27221590
20221117045007
본청
목동사업과-26733
D000004669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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