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질의1)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질의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질의1”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질의사항은 제37조 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회장에게 안건의 세부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점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기에 제36조 1항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를 기준으로 그 후가 제출시점인 경우 회장은 36조에 따라 안건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6조에 따라 통지할 수밖에 없어, 그 제출시점은 언제가 타당한가에 관한 질의입니다.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36조(회의소집절차)에서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회의(또는 준칙 제37조 안건)에 대해 동별 대표자 및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통합정보마당에 공개 등 절차에 있어서 회의 개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세부사항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자체규약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277 ( 2022.11.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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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질의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277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688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