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통신공사』 계약금액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32072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설비과장 설비부장 임현철 문학준 11/15 代장병선 협 조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통신공사』 계약금액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검토 보고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통신공사』 계약금액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검토 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통신공사』관련,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 변경(ESC) 및 공사기간 연장요청이 있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 통신공사 변경계약 요청 - 제일(발)2022-4300호 (2022.11.10.)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 보고 - 설비부-26367호 (2022.07.20.)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 위 치 : ○ 규 모 : ○ 공사기간 : ○ 계약금액 : ○ 시 공 사 : ○ 건설사업관리단 : ○ 공사현황 공사건명 차수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비고 Ⅲ 검토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구 분 계 약 금 액(원) 비 고 당 초 변 경 증 ? 감 총 차 2 차분 - ○ 공사기간 변경 구 분 공사기한 변경 비 고 당 초 변 경 총 차 1차분 ○ 변경사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1회) 승인으로 인한 변경 ※ 설비부-10352호(2022.07.20.) - 선행공종(토목)의 지장물이전 지연으로 통신공사 공기연장 ○ 귀책사유 및 지체상금 부과여부 : 서울시(미부과) Ⅳ 건설사업관리자 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제1회)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으로 적정하계 반영되었으며, ○ 선행공종(토목)의 지장물 이전 지연에 따른 통신공사 추진의 지연으로 공사 기간 변경은 타당하다 사료됨. Ⅴ 보고자의견 ○ 감리단 의견과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총무부에 변경계약을 의뢰하고자 함. 붙임 : 1. 변경계약 요청 공문(건설사업관리단) 1부. 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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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설계변경(총괄1회 1차2회)내역서 검토결과 제출[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통신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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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통신공사』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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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통신공사』 계약금액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32072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철 (02-3708-8636) 관리번호 D000004668882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