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관련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관련 민원회신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오류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신청이 자치구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로, - - 추진위원회 승인권자 및 추천권자인 구로구에 일건서류를 송부하여 전통시장법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면밀히 검토.조치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정비과(인성분 주무관 02-2133-851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인성분 시장정비팀장 김찬모 도시정비과장 11/15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2852 ( 2022.11.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4 /전송 02-2133-0742 / sbin@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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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관련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2852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8514) 관리번호 D000004668740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