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보육기관이 부재한 채로 입주 시작한 아파트의 입주민 구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보육기관이 부재한 채로 입주 시작한 아파트의 입주민 구제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보육기관이 부재한 채로 입주 시작한 아파트의 입주민 구제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어린이집 원아들이 재원하는 동안에는 놀이터 이용 제한을 즉각 해제할 수 있 도록 중재와 조정 요청 나. 답변 내용 회신)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서울시는 정책·제도개선(준칙 개정 등), 취약분야 기획조사 등을 시행하고, 자치구는 현장 실태조사 주도, 행정처분 등 후속처리, 민원대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한 사항은 준칙 해석이 아니라 공동주택 놀이터 사용에 대한 중재와 조정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권한은 관할 구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267 ( 2022.11.15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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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보육기관이 부재한 채로 입주 시작한 아파트의 입주민 구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267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6885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