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32177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이지영 김현기 11/15 代장병선 협조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기계공사』 물가변동(2회, 3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기계공사』 물가변동(2회, 3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기계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기계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8 □ 규 모 :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4,806.11㎡ □ 계약금액 : □ 공사기간 : □ 도 급 사 : 세진건설주식회사 외 2개사 □ 감 리 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외 2개사 2 관련근거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보고 : 근정시네 제2022-483호(2022.11.9.)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 검토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충족 요건 ㅇ 계약을 체결한 날(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ㅇ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지수조정률이 3% 증감된 경우 □ 물가변동 조정 조건 충족 여부 검토 구분 제2회 제3회 비고 조정방법 기준시점 비교시점 경과기간 지수조정률 충족여부 □ 계약금액 조정 세부검토 내용 구분 제2회 제3회 비고 물가변동 대상 계약금액 물가변동 제외금액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공정률 예정공정율 실행공정율 제외공정율 물가변동 적용대가 물가변동 조정률 물가변동 조정금액 선급금 공제금액 물가변동 적용금액 □ 계약금액 조정 구분 당초 변경 증감액 1차 140,000,000원 14,869,000원 869,000원 총차 1,831,415,000원 1,945,139,000원 113,724,000원 □ 물가변동 조정금액 현황(총차 기준) 회차 기준시점 비교시점 경과기간 조정률 제3회 비고 제1회 기반영 제2회 금회 제3회 합계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검토 결과 경과 기간이 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지났고, 지수조정률이 3% 이상으로써 관련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 조정 요청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4 조치계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 보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코자 하며, 추후 변경계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시 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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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045007
본청
설비부-32177
D000004668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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