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202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2022.11.14.~12.4.)함을 알려드르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022.12.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 임 1. 공고문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代정영래 문화재정책과장 전결 11/15 이희숙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4293 ( 2022.11.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4293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66857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