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1015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이현승 김나연 11/15 서인석 2022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 11.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2022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 지도점검 계획 택시정책과장:서인석☎2133-2310 장애인콜택시팀장:김나연☎2331 담당:이현승☎2387 담당:김지수☎2347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행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제27조제2항) -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제28조)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영대행 협약서(2021.12.31.) ※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협약서 제16조(지도·점검)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약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대행사무의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공단”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관련 서류 또는 차량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사업현황 ㅇ 내 용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장애인버스) 운영관리,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ㅇ 예 산 : ㅇ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ㅇ 대행기간 : ㅇ 운영규모 및 운영인력 ('22년 11월 기준) 구 분 장애인콜택시,장애인버스 장애인전용 임차택시 운영규모 특수차량 632대 (특장차 631대, 미니버스 1대) 장애인버스 2대 임차택시 69대 운영인력 총 845명(운전원 777, 상담원 38, 관리직 30) ※ 임차택시 69명 별도, 단시간 근로 운전원 75명 별도 □ 점검개요 □ 세부 점검사항 □ 점검결과 조치 ㅇ 대행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결과제출 및 모니터링 조치 - 대행사업비 목적외 사용, 부적정 집행 등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행사업 계약 조건 위반 시 협약 해지 ☞ 단, 시정조치 혹은 협약해지 시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향후계획 ㅇ : 지도·점검계획 사전통보 및 자료제출요구(市→시설공단) ㅇ : 자료제출(시설공단→市) ㅇ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지도·점검 ㅇ : 지도·점검 결과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市→시설공단) 붙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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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사업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1015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승 (02-2133-2387) 관리번호 D000004669223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