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상반기 행정직군 시-구 인사교류 시행계획

문서번호 인사과-50028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정창민 김장열 김형래 11/15 정상훈 협 조 '23년 상반기 행정직군 시-구 인사교류 시행계획 2022. 11. 행정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상반기 행정직군 시-구 인사교류 시행계획 인사과장:김형래☎2133-5700 인사기획팀장:김장열☎5702 담당:정창민☎5704 우리시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행정직군 인사교류 시행을 통하여 시와 자치구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통합인사 대상직렬 교류계획(기술?전산직)은 정기인사에 맞춰 별도 시행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인사교류)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5 (인사교류) ㅇ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09호,'22.1.13.) ㅇ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 제2조 (교류의 일반원칙) □ 추진경과 ㅇ “시?구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13.2.12.) ※ 全 자치구 동의 - 행정4?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4명 정례교류, 일정비율 市 근무 의무화 ㅇ “시?구 인사교류 활성화 보완계획” 의결('13.2.28. 인사교류협의회) - 교류 의무화에 대한 직원들과 노조의 반대로 인해 본인이 동의한 경우 전출?입 시행 ㅇ 시?구 인사교류 시행 계획 동의(구청장 간담회, '14.6.25., '14.12.4.) - 전출?입 교류 실시, 파견교류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시와 개별 시행 ㅇ 25개 자치구 간 인사교류 활성화 협의('22.11.9., 구청장협의회) 《 협의내용(인사교류 활성화 가이드라인) 》 ?교류인원 : 구별 0명 이상 권고(예시:4·5급 1, 6급 2, 7급이하 2) ※희망·계획교류 포함 ?희망교류 확대 : 매칭자 간 직급이 불일치한 경우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검토대상 확대 ※ 동일 직렬·직급 간 상호 교류 원칙이나, 기관 협의된 경우 상이한 직급 간 교류 가능 ?계획교류 시행 : 구별 3개 직위 이상 지정 권고(원 소속 복귀 보장) ?시-구 간 특수한 업무를 공동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방 직무파견 시행(구 → 시) ※ 5급 이하 실무 담당(실무사무관, 실무주사 등)으로 현원 파견 2 시-구 교류현황 (단위 : 명) (단위 : 명) ? 3 인사교류 계획 □ 인사교류 개요 ㅇ【희망교류】개인 희망에 의한 인사교류는 전출?입 교류 원칙 - 상호 협력체계 강화 취지에 맞게 우수인재 상호 인사교류 - 市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2년간 타 기관으로의 교류(전출) 제한 ㅇ【계획교류】기관간의 협의를 통한 계획인사(파견) 교류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가감하고 근무 후에는 원 소속 복귀 □ 추진계획 ㅇ 대 상 : 행정, 세무, 사회복지 등 시?구 통합인사 비대상 직렬 ※ 통합인사 대상 직렬(전산, 기술직군)은 市 전보(교류) 계획에 따라 별도 실시 <인사교류 제외대상> ?구속?기소된 자, 비위와 관련하여 소송계류 중인 자,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관련 행정기관장의 징계처분 요구자, 감사?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관련 감사?수사 중인자 ?휴직자(복직 시 교류가능), 대외기관 파견자, 법령상 교류제한자 등 부적격자 ※ 타 기관에서 시로 전입(교류)한 자로서 시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장기교육 이수 후 교육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미 경과자 ㅇ 교류방식 : 희망교류, 계획교류 ㅇ 교류인원 : 구별 0명 이상 권고(예시:4·5급 1, 6급 2, 7급이하 2) ※희망·계획교류 포함 ㅇ 교류형태 : 1:1 또는 다자간 인사교류 추진 1:1 매칭 교류 다자간 매칭 교류 ㅇ 추진절차 ’22.11.15.~11.22. 인사교류 전출대상 명단 및 계획교류직위 제출(시·구 → 市 인사과) - 희망교류 대상자 및 계획교류직위 수요 파악 후 구분 제출 (희망교류) : 인사교류(전출) 신청서(전출동의서) 징구 (계획교류) : 계획교류 수요조사서 제출(자치구) ’22.11.30.까지 (희망교류) 교류대상자 매칭 및 결과 통보 (市 인사과 → 해당기관) (계획교류) 교류직위 매칭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2.12.16.까지 (희망교류) 인사교류(안) 사전협의 (市 ↔ 자치구) (계획교류) 계획교류대상자 선발 및 기관 간 사전협의 (해당기관) ` ’23.上 정기인사시 인사교류 권고 및 계획교류 파견 발령(시·구) 희망교류 ① (인사교류 희망자) “인사교류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주무과(자치구는 인사 담당부서)에 서면 제출 ② (실?본부?국 주무과 및 자치구 인사 담당부서) “인사교류 전출 대상자 명부(붙임2)”를 작성하여 서울시 인사과로 공문 제출 - 인사교류신청서, 인사교류전출대상자 명부는 서명 원본을 스캔하여 공문 첨부 ③ (인사과) 인사교류 희망자를 수합하여 교류안을 일괄 작성하고 자치구에 사전협의 후 교류 권고 - 교류희망 기관을 최대한 반영하되, 비 매칭된 경우에는 유임 - 매칭자 간 직급이 불일치한 경우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검토대상 확대 ※ 동일 직렬·직급 간 상호 교류 원칙이나, 기관 협의된 경우 상이한 직급 간 교류 가능 - 시↔구, 구↔구 교류자는 전보(교류) 안 작성 후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붙임3) ※ 전출?입 동의 요구 및 통보 절차는 생략 가능 - 市 전입자는 업무습득을 위해 市 본청 내에서 가급적 희망부서에 배치 계획교류 ① (자치구 인사부서) “계획인사교류 수요조사서(붙임5)”작성 후, 市 인사과로 공문 제출 - 교류직위는 구체적으로 지정(○○국장, ○○과장, ○○담당)하되, 4·5급은 ‘국’단위, 6급 이하는‘과’단위까지 탄력적으로 지정 가능하며, 기간은 2년(1년 범위내 가감) ② (市 인사과 및 자치구 인사부서) 교류직위 매칭 및 교류대상자 사전협의 - 시↔구, 구↔구 간 교류직위 매칭을 위한 간담회 개최하여 매칭작업 先시행 - 기관별 매칭된 직위를 대상으로 교류파견자 선발(공개모집 등) 후, 기관 간 사전협의 - 동일 직급 간 교류 원칙이나,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직급을 달리해 교류 가능 ※ 양 기관 간 계획인사교류 희망자가 없을 경우, 교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계획교류 복무, 보수, 인센티브 등 》 ?복무관리 : 교류(파견)근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보수지급 :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단, 보수 외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보수는 현재 교류파견 근무하는 기관에서 지급) ?인센티브 : 교류가점(0.01/월), 근무평정(최하‘우’) 및 성과급 우대, 교류수당(55~60만/월) □ 교류시기 : ’23년 상반기 정기인사시 4 행정사항 ㅇ 인사교류 대상자 명단(붙임1?2) 및 계획교류 수요조사서 제출(붙임5) ’22.11.22.까지 - (자치구) 교류인원 0명 이상 권고, 계획교류직위 3개 직위 이상 발굴·제출 ㅇ 인사교류 대상 매칭결과 통보 ’22.11.30.까지 계획인사교류 매칭 협의 위한 간담회 개최 ㅇ 계획교류대상자 선발(공개모집) ’22.12월초 ㅇ 시?구 인사교류 사전협의 ’22.12.16.까지 ㅇ 인사교류 권고 ’23.상반기 정기인사 전 붙 임 : 인사교류 관련 서식 각 1부. 끝. 【붙임1】 인사교류(전출)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핸드폰 사무실 주 소 교류희망 지 역 교류희망 기관(시, 자치구) 1지망 2지망 3지망 서울시 (000본부·국) 000구 교류를 희망하는 기관만 작성 (3지망까지 모두 작성할 필요 없음) 교류희망 사 유 상기와 같이 인사교류에 동의합니다. (서울시로 교류 전입한 자는 전입일로부터 2년간 타 기관으로의 교류(전출) 제한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 ※ 인사교류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실?본부?국?사업소?자치구 주무과에 제출 【붙임2】 인사교류 전출 대상자 명부 【 시?구 통합인사 직렬은 제외 】 수신 : 서울특별시장(인사과장) 발신 : 실·본부·국·사업소장, ○○ 구청장 (서명) 2022. .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일 주 소 (연락처) 근 무 희 망 지 비고 기관전입일 ①지망 ②지망 ③지망 사례① 영등포구 행정 5급 김태리 (70.09.05) 16.01.01 영등포구 당산동 () 서울시 ( 국) 서울시 ( 국) 서울시 ( 국) 10.08.01 사례② 행정국 인사과 행정 6급 유연석 (84.04.11) 16.02.01 구로구 오류동 ()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16.02.01 사례③ 강동구 행정 7급 주지훈 (78.03.11) 15.01.01 노원구 상계동 ()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12.05.30 사례④ 노원구 사회 복지 8급 이보영 (82.05.15) 18.07.01 동작구 노량진 () 동작구 노원구(잔류) 15.01.01 사례⑤ 행정국 인사과 행정 6급 유연석 (84.04.11) 16.02.01 구로구 오류동 () 구로구 시(잔류) 16.02.01 사례① : 자치구 직원이 서울시로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례② : 시 직원이 자치구로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례③ : 자치구 직원이 타 자치구로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례④ : 자치구 직원이 특정 자치구로의 교류만 희망하고 해당 자치구로 교류가 어려운 경우, 잔류 희망 사례⑤ : 시 직원이 특정 자치구만 희망하고 해당 자치구로 교류가 어려운 경우, 잔류 희망 ※ 6급 근속승진자는 근속승진자간 1:1 교류 원칙, 비고란에 “근속승진” 명시 ※ 주무과에서는 “인사교류(전출)신청서”와 인사교류 전출대상자 명부(붙임 2)를 인사과로 제출 【붙임3】 인사교류 사전 협의서 연번 전 출 대 상 전 입 대 상 동의 여부 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소 속 직 급 성 명 1 00구 행정6급 김지호 00구 행정6급 김은혜 동의 2 00구 세무6급 박유경 서울시 세무6급 송가은 부동의 3 4 5 2022. . . 0 0 구청장 0 0 0 (인) 【붙임4】 계획인사교류 파견 신청서 ㅇ 교류파견 희망기관 - 1지망) 서울시(00국) 2지망) 종로구(00국) 3지망) 중구(00국) ㅇ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일 현직급일 생년월일 00.00.00. 주 소 연락처 (HP) 전문관 여 부 해 당, 해당 없음 비위사실 조사여부 있음, 없음 부서장 (협 의) (서 명) ㅇ 업무추진실적(간략하게) 업무명 업무 실적(최근 1년) 비 고 ㅇ 교류파견 희망사유 2022. . . 신청자 : (서명) 【붙임5】 계획인사교류 수요조사서 구 분 내 용 교 류 희 망 직 위 기관명 (자치구) 종로구 (00국) 직무분야 (부서 또는 직위) 관광, 문화, 복지, 경제, 재생 등 (00000사업 등) 주요업무 대상 직급(직렬) 및 인원 ※ 교류직위는 구체적으로 지정(○○국장, ○○과장, ○○담당)하되, 4·5급은 ‘국’단위, 6급 이하는‘과’단위까지 탄력적으로 지정 가능 【붙임6】 市 계획인사교류 대상 직위(부서) 현황 ※ 기준 : 행정직군 5급 정원 15명 이상 실·국 및 2명 이상인 부서, 자치구 협력사업 추진 고려 ※ 市 교류파견자의 부서 배치는 추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번 실·국명 행정직군 5급 정원수 부서명(행정직군 5급 정원 2명 이상인 부서) 1 홍보기획관 21 홍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서울브랜드담당관, 민원담당관 2 감사위원회 25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권, 인권담당관 3 기획조정실 47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시정연구담당관,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평가담당관, 공기업담당관 4 여성가족정책실 39 양성평등담당관, 영유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아동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1인가구담당관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6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담당관, 상권활성화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6 디지털정책관 19 디지털정책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공개담당관 7 경제정책실 50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창업정책과, 뷰티패션산업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국제협력과,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전략산업기반과, 금융투자과, 바이오AI산업과 8 복지정책실 41 복지정책과, 안심소득추진과, 안심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9 도시교통실 42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미래첨단교통과, 택시정책과, 주차계획과, 보행자전거과, 물류정책과, 교통지도과 10 기후환경본부 23 기후환경정책과, 친환경건물과, 친환경차량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11 문화본부 28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재정책과, 문화재관리과, 박물관과, 문화시설과 12 관광체육국 19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13 평생교육국 19 교육지원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14 시민건강국 17 보건의료정책과, 스마트건강과, 코로나19대응지원과, 식품정책과, 공공의료추진반 15 행정국 33 총무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자치행정과, 시민협력과, 대외협력과, 남북협력과 16 재무국 33 재무과, 재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17 안전총괄실 17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과, 안전지원과, 건설혁신과, 도로관리과 18 주택정책실 17 주택정책과, 공공주택과, 공동주택지원과 참 고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인사교류) 】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 간, 해당 시ㆍ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와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5(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과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③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이하생략) 【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 제2조 (교류의 일반원칙) 】 제2조(교류의 일반원칙) ①시와 자치구는 근무기간, 연령, 교류인원 등 객관적인 교류 기준을 설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②1항에 의한 정기인사 교류시 세부기준은 매 교류시마다 시와 구청장협의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자치구청장은 2항의 규정에 따라 교류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에서는 시와 각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력을 균형있게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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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행정직군 시-구 인사교류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0028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창민 (02-2133-5704) 관리번호 D00000466839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인사교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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