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5833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주연 박진영 김건탁 이수연 11/15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장애인일자리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2. 11.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애인일자리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지원사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2 표창계획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3명 - 개인(장애인 우수고용 사업체 대표 또는 담당자) 2명 ㅇ 표 창 일 : 2022. 예정 ㅇ 수여방법 : 표창 사업체 방문하여 직접 수여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유공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도모 - 2023년 센터와의 연계 활성화 및 장애인 고용 확대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1년 3명, ’20년 3명, ’19년 9명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장애인근로자 채용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고용환경 개선에 노력하며 취업 장애인에 대해 장기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 또는 담당 ㅇ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구직장애인 대상자 구인의뢰 및 협조 - 장애인 고용인원수 및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개발 및 배치 노력 -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 장애인 고용 및 유지 노력(근무환경 개선,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등) - 2023년도 센터 사업참여 지속성 여부 등 ㅇ 추천방법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대상자 추천 요청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붙임) 3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장애인자립지원과>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실 소속 부서장 7명) ㅇ 심의 내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 확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4 행정사항 소요예산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16천원 - 산출내역 : 8천원 × 2매 ㅇ 예산과목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ㅇ 표창 대상자 추천(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장애인자립지원과) : 11.15.한 ㅇ 서울시 공적심의 의뢰(장애인자립지원과 → 자치행정과) : 11.18.한 ㅇ 표창장 제작(11월 말까지) 및 표창 수여( 예정)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4.「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표창 취소 가능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 서식7 표창장·상장 서식 제 호 표 창 장 ○ ○ (회사명) 대표 ○ ○ ○ (업체대표 및 담당자용) 귀하는 평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일자리 기회 제공 및 장기고용 유지로 장애인 자립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27218241
20221116050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5833
D000004668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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