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4184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이승민 최미숙 11/15 代최미숙 2022년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2022년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2022. 11. 도 시 교 통 실 (보행자전거과) 보행자전거과 「추계 체육·문화행사」추진계획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직원 건강증진 및 소통기회 마련을 위하여 보행자전거과 추계 체육?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ㅇ '22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인력개발과-32336호, '22.10.11.) □ 추진방향 ㅇ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현안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탄력적 행사 추진 ㅇ 직원 화합의 장을 마련하되 마스크 착용 및 개인 간 거리 확보 철저, 팀단위 소규모 행사운영으로 코로나19 확산 최소화 □ 운영개요 ㅇ 운영 기간 : ’22.11.7.(월) ~11.30.(수) ※ 이태원 사고에 대한 국가애도기간(10.30.~11.5.) 이후 추진 ㅇ 참석 대상 : 보행자전거과 전 직원 ㅇ 운영 내용 : 스포츠활동, 문화공연 관람 후 직원소통 간담회 진행 ㅇ 운영 방법 : 팀 단위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 팀 여건과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일시, 장소, 행사 내용 등 자율 선정 - 1인당 최대 31천원 경비지원을 통한 양질의 체육, 문화경험 기회 도모 - 부서 기능유지를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철저 ㅇ 팀별 운영계획 팀 명 일 시 장 소 내 용 ※ 팀별 일정은 현안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 □ 소요예산(안) ㅇ 소요경비 : - 보행자전거과 현원 36인(11. 4일 기준) 행사비 지원 구분 체육행사지원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향후계획 ㅇ 팀별 체육·문화행사 실시 : 11. 30(수)까지 ㅇ 체육·문화행사비 정산결과 제출(→인력개발과) : 12. 2(금) 붙 임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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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4184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414) 관리번호 D0000046684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