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2732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강혜성 손용문 최광운 11/15 유재명 수질자동측정기 고탁도 유입시 채수 수조 제작 추진계획 수질측정기 고탁도 유입시 채수 수조 제작 추진계획 2022. 11. 15. (화)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질측정기 고탁도 유입시 채수 수조 제작 계획 행정지원과장: 최광운 ☎3146-5010 수질팀장:손용문 ☎5046 담당:강혜성 ☎5047 수질자동측정기 경보 발생 시 시료(수돗물) 실측이 불가하고 측정기의 자료에 의존하여 수질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등 현장 여건에 어려움이 있어 경보 발생 시 수질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수질측정기 및 경보발생 현황 ㅇ 수질측정기 현황 -´21년 행정동별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완료에 따라 우리사업소 관내 49개소 50대 운영중임 ㅇ 경보발생 현황: 총 56건(’22.10월말 기준) 항목 초과원인 건수 탁도 원인미상 23 공사영향 7 관세척(1일) 18 기타(점검,부품노후 등) 8 □ 운영상 문제점 ㅇ 수질자동측정기 탁도 항목 기준초과(이물질 및 탁수 등)로 경보 발생 → 현장 출동하여 수질의 이상 유무 파악 어려움(원인미상 41%) ① 야간·휴일 현장 투입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② 현장 도착시 고탁도 수질은 자동 퇴수 후 수질기준 이내로 측정 ③ 고탁도에 대한 측정기 오작동 여부 분석 파악 어려움 문제점 발견 광암수계 탁도 초과 이력 사례 ① 탁도 초과 : 0.6 ~ 0.9NTU(기준 0.5NTU이하) ? 원인불명 - 일시 : ’22.2.16.(수) 16:00 ~ 19:00 - 지점 : 7개소(방이1동, 방이2동, 송파1동, 송파2동, 석촌동, 잠실3동, 잠실본동) - 현장도착후 실측 값 : 기준이내 ② 탁도 초과 : 0.5 ~ 1.1NTU(기준 0.5NTU이하) ? 원인불명 - 일시 : ’22.3.11.(금) 13:00 ~ 19:00 - 지점 : 7개소(방이1동, 방이2동, 송파1동, 송파2동, 석촌동, 잠실3동, 잠실본동) - 현장도착후 실측 값 : 기준이내 ③ 탁도 초과 : 1.5 ~ 2.4 NTU(기준 0.5NTU이하) ? 상수도공사 영향 - 일시 : ’22.4.14(목) 03:30 ~ 08:50 - 지점 : 1개소(송파2동) - 현장도착후 실측 값 : 기준초과 Ⅱ 추 진 방 향 ㅇ 수질측정기에서 탁도 초과 경보 발생시 별도의 채수 수조에 시료수(수돗물) 저장·보관 → 담수양 0.5L ㅇ 현장 도착후 수조내 보관된 시료수에 대하여 실측 후 원인 파악 ㅇ 실측값으로 측정기 오작동 여부 파악 가능 ㅇ 채수 수조 자체 제작하여 시범운영 후 타사업소 횡단전개 추진 현재 측정기 구성 설치(안) Ⅲ 기 대 효 과 ㅇ 관내 원인 불명의 고탁도 발생시 초기 탁도 채수로 경보 발생시 수돗물 상태 확인 가능 ㅇ 수질경보 발령시 오경보의 유무 파악 - 정상경보시 관련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에 원인 협조요청 ㅇ 고탁도 유입시 급수계통에 이물질 및 탁수의 영향인자 파악 후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금2,500천원(금이백오십만원) ㅇ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추진일정 ㅇ ’22. 9월 ~ 10월 : 수조제작 의뢰 ㅇ ’22. 11월 초 : 설치 ㅇ ’22. 11월 중 ~ ’23. 2월 : 시범운영(가락2동, 방이2동) ㅇ ’23. 3월 중 : 운영결과 보고 및 타사업소 횡단전개. 끝.
27216112
20221116050007
본청
행정지원과-32732
D000004668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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