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번호 부여요청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사전예고 및 소명서 제출기한을 6개월 부여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명단공개 대상자를 서울시 누리집 및 시보에 게재하고자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나. 공 고 일: 2022. 11. 16. 다. 공고대상: - 붙임 1. 명단공개 공고문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곽배호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11/15 최승대 협조자 신문팀장 윤정회 법제심사팀장 代권세희 시행 38세금징수과-39812 ( 2022.11.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iampaeho@seoul.go.kr / 부분공개(5)
27216022
20221116050007
본청
38세금징수과-39812
D000004668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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