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사전협의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사전협의 회신 1. 성북구 주거정비과-20218 (2022.11.0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하여 협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귀 구에서 협의하신 사업지역은 성북구 삼선동1가 "369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17.11.월)된 지역과 "삼선3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중인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369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 포함된 지역에서의 대체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완료에 따른 행정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아울러, 대체사업이 시행되어 이미 사업 착수중인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공동체의 유지지원에 대하여도 추후 사업추진 시 우리시(주거환경개선과)와 사전 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북구 후보지 공모 사전협의 공문 등 각1부.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1조 법령 내용 1부. 3)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환을 위한 기존사업지 관리 방지(안) 1부. 4)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함준기 주거환경개선3팀장 변종진 주거환경개선과장 11/15 오장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262 ( 2022.11.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64 /전송 02-2133-0753 / h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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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관련 사전협의(재생사업, 도시계획 등)외3 (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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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제18310호)(202207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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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전환을 위한 기존사업지 관리방안 변경(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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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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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사전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262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준기 (02-2133-7264) 관리번호 D00000466867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성곽마을보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