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은평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신사동 39-28호) 1. 건축과-31457(2022.11.4.)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상수도공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나. 건 축 주 : 다. 건축개요 : 지하1층/지상8층, 연면적 937.19㎡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라. 회시내용 : 상기 협의사항 이행시 급수공급 가능 1) 해당위치의 수압으로 4층 이상은 순직결급수가 어려우므로 근린생활시설(지1층) 및 오피스텔(2~3층)은 순직결 급수방식에 의한 급수, 공동주택(4~8층)은 “직결급수가이드라인”(참고자료)에 따라 가압직결급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입급수관은 도로에서 40mm 한가닥으로 분기하여 가정용 30mm, 일반용 15mm, 오피스텔용 25mm로 설치 예정이므로 도로와 인접한 대지경계선 3m 이내에 각각의 보호통 설치공간을 마련해야 함. 3) 수도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은 업종별(가정용, 일반용, 오피스텔용)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성수 시간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구경으로 시공하여야 함. 4) 철거 및 신축공사 중 수도시설이 손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세대별 수도계량기 보호함(벽체식) 설치시 계단실 복도 내 동파 우려가 없고 계량기 검침, 교체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6)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맞게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시험성적서(또는 환경표지인증서), 설치현장사진을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세부사항 협의조건 참조 첨부 : 협의조건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새롬 시설운영팀장 신동철 시설관리과장 11/15 권승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3816 ( 2022.11.15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95 /전송 02-3146-3739 / 이메일 / 부분공개(6)
27215389
20221116050007
본청
시설관리과-33816
D000004669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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